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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저소득층 휴대전화 요금 감면' 확대 시행

앱피타이저 기자 ㅣ appetizer@chosun.com
등록 2017.08.16 16:36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저소득층 휴대전화 요금 감면을 확대하는 내용의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은 지난 6월 22일 국정위에서 발표한 취약계층 요금 감면 확대 방안 중 기존 감면 대상자인 저소득층의 요금 감면 수준을 1만1000원 확대하는 작업이다. 기초연금수급자에 대한 요금 감면은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진행 중인 오는 9월 11일까지이다.

제도 개편 완료 시 생계·의료급여수급자는 선택한 요금제의 월정액에서 2만6000원까지 감면을 받게 되며 주거·교육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은 월정액 1만1000원 감면과 추가 이용료 35% 감면을 받게 된다.

우선 이달 16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21일 동안은 행정예고 기간 동안 수렴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토대로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를 거쳐 고시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고시 개정이 완료된 이후에는 통신사 전산 반영 작업을 거쳐 기존 감면을 수혜 받고 있는 저소득층에게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개편된 내용으로 요금 감면을 변경·제공할 계획이다. 기존 감면을 수혜 받고 있지 않는 감면 대상자는 신분증을 지참하고 통신사 대리점에서 감면 신청을 해야 한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연내 시행을 목표로 제도 개편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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