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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발신자 정보 확인 앱 '콜앱' 차단 조치

앱피타이저 기자 ㅣ appetizer@chosun.com
등록 2017.08.08 14:22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개인정보 불법 유출 및 침해 우려가 제기된 발신자 정보 확인 앱 '콜앱'에 대해 지난 4일 저녁부터 구글 앱마켓을 통한 서비스 제공이 중단됐다고 밝혔다.

또한 정확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대한 정보 없이 이미 해당 앱을 설치, 이용 중인 사용자들은 이메일이나 웹사이트를 통해 해당 사업자에게 개인정보 삭제 요청을 할 것을 당부했다.

이에 앞서 방통위는 콜앱 서비스와 관련, 앱 동작 방식 및 콜앱사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검토한 결과,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등 전반적인 과정에서 명시적인 이용자 동의절차를 거치지 않는 등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위반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해외에서 개발해 제공하고 있는 콜앱에 대해 정보통신망법 등 국내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시정조치가 마무리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지난 7월28일 구글코리아 측에 우선적으로 국내 이용자 피해 확산방지를 위해 앱마켓에서 서비스를 중단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방통위는 해당 앱 개발사인 콜앱사에 대해 국내 법규 위반사항에 대해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한편, 해외에서 개발, 제공하고 있는 스팸차단 기능을 가진 유사한 앱에 대하여도 추가적으로 분석할 예정이다.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은 "글로벌 사업자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고, 법 집행력을 높이기 위한 개선 방안을 검토하는 등 온라인상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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