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경단녀 재고용하면 稅혜택 750만원→3400만원 '껑충'

    입력 : 2017.08.03 10:12

    [文정부 세법개정안] 일자리 창출 초점 맞춰 세제개편


    - 고용증대 세제 신설
    청년 정규직 채용하는 中企, 1년치 연봉은 세금으로 깎아줘


    - 임금 올린 中企에 稅감면 확대
    임금 증가분 20%를 세액공제
    전문가 "2년 세금감면 받자고 정규직 얼마나 늘릴지 의문"


    정부가 2일 발표한 '2017년 세법개정안'은 문재인 정부의 최우선 국정과제인 '일자리 창출'에 초점을 맞췄다. 특히 전체 고용의 88%가량을 차지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방안이 많이 담겼다. 고용 창출 효과가 큰 중소기업의 세금을 한시적으로 깎아줘 일자리 수를 늘리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한번 채용하고 나면 기업 사정이 나빠져도 해고가 어려운 우리나라 현실에서 1~2년 세금 감면받겠다고 정규직 고용을 늘리는 기업이 얼마나 될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청년 정규직 채용하면 1년치 연봉은 세금으로 깎아줘


    정부는 올해 말로 일몰(日沒)이 도래하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와 청년고용증대세제를 합쳐 '고용증대 세제'를 신설하기로 했다.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는 기업이 투자(기계장치·토지·건물 등)를 통해 고용을 늘리면 늘어난 인원에 따라 투자 금액 중 일부를 세금으로 깎아주는 제도다. 이 제도는 투자 금액이 큰 제조업체에 혜택이 집중됐고, 서비스 업체 등은 투자 없이 채용을 늘려도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새로 만들어지는 고용증대 세제는 기존 청년고용증대세제에 바탕을 두고 있다. 청년고용증대세제는 중소기업이 청년(15~29세) 정규직을 늘릴 경우 1인당 1000만원(중견기업은 700만원)의 법인세 감면 혜택을 1년간 줬다. 반면 내년에 도입되는 고용증대 세제는 법인세 감면 기간을 2년으로 늘렸다. 이에 따라 청년 정규직 1명당 세금 감면 금액이 2년 2000만원(중견기업은 1400만원)으로 늘어나게 된 것이다. 대기업은 1년간 300만원만 감면받을 수 있다. 반면 중소기업이 무기계약직처럼 정규직이 아닌 상시근로자를 채용할 경우엔 감면 혜택이 2년간 1400만원(중견기업은 1000만원)으로 줄어든다.


    정부는 일자리 창출 효과를 높이기 위해 고용증대 세제를 적용받는 기업에 대해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사회보험료의 100%까지 법인세 감면)와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업종별로 법인세의 5~30% 감면) 등 다른 세제 혜택도 추가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이 청년을 채용할 경우 지금은 사회보험료 지출액을 1년간 법인세에서 감면하는데 이 기간이 2년으로 늘어난다. 박홍기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장은 "중소기업이 연봉 2500만원짜리 청년 정규직을 채용할 때 2년간 고용증대 세제 2000만원, 사회보험료(연봉의 약 10%) 세액공제 500만원 등 총 2500만원의 세금을 감면받게 된다"며 "해당 기업 입장에선 1년치 연봉에 해당하는 세금을 적게 내는 셈"이라고 말했다.


    ◇경단녀·특성화고 졸업자 재고용 지원 대폭 강화


    출산 등으로 회사를 떠났다가 다시 직장을 다니는 경력단절여성과 특성화고 졸업자 등 취업 시장의 약자에 대한 지원도 대폭 강화된다. 지금은 과거 1년 이상 일을 했던 여성 근로자가 임신·출산·육아 등의 사유로 퇴직한 뒤 3~10년 이내에 종전 중소기업에 재취업하면 2년간 인건비의 10%를 법인세에서 공제해줬다. 내년부터는 공제율이 중소기업은 30%, 중견기업 15%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내년에 중소기업이 연봉 2500만원인 경단녀를 2년간 상시근로자로 재고용할 경우 고용증대 세제 1400만원,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500만원, 경단녀 재고용 세액공제 1500만원 등 3400만원의 법인세를 감면받는다. 감면 금액이 올해(사회보험료 250만원, 경단녀 재고용 500만원)의 4.5배로 늘어나는 것이다.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포함) 졸업자가 병역을 마치고 중소기업에 복직할 경우 법인세 공제율도 현재 10%이지만, 내년에는 경단녀와 같은 30%(중견기업은 15%)로 높아진다.


    ◇임금 상승과 정규직 전환도 세금 인센티브


    고용을 늘리지는 않았지만, 근로자 임금을 많이 올려준 기업도 세금 인센티브를 받는다.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임금 증가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지금은 직전 3년 평균 임금증가율을 초과하는 임금 증가분에 대해 10%(대기업은 5%)를 세액공제해주는데, 내년부터는 공제율을 20%로 높이겠다는 것이다. 또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는 현재 1인당 7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