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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자녀의 과다한 통신요금 예방하는 알림 서비스 시행한다

앱피타이저 기자 ㅣ appetizer@chosun.com
등록 2017.07.21 15:00

방송통신위원회는 미성년자가 휴대폰으로 유료콘텐츠를 이용하여 과다한 요금이 발생하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자녀 정보료 알리미서비스'를 시행하기로 했다.

'자녀 정보료 알리미서비스'는 미성년자가 모바일 앱 마켓에서 게임, 음악 등 유료콘텐츠를 이용하여 정보이용료가 일정금액을 초과하면 휴대폰 명의자와 부모 또는 법정대리인 휴대폰에 문자로 정보이용료를 알려주는 서비스이며, 이용료는 무료다.

KT는 현재 서비스 시행중에 있고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도 시스템을 구축한 뒤 올해 4분기쯤 시행할 전망이다.

이 서비스는 자녀가 청소년요금제에 가입하면 정보료 알리미 서비스도 자동으로 가입된다. 기준 금액을 넘을 때마다 휴대폰 명의자와 부모 휴대폰에 문자가 전송된다. 방통위는 미성년자가 유료콘텐츠를 과다하게 이용할 경우 부모 또는 법정대리인이 인지하고 조치할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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