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지나면 끝"... 비과세 해외펀드 막차 타세요

    입력 : 2017.07.20 09:17

    [연말 마감 앞두고 가입 급증]


    1인당 10년간 3000만원 혜택, 매매 차익·환차익 모두 비과세
    소액이라도 올해 계좌 연 뒤 내년부터 납입금액 늘리면 돼
    신흥국 시장에 분산 투자 등 금융사마다 새 상품 선보여


    정부가 해외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해 2월 도입한 '비과세 해외 주식형 펀드''에 대한 판매가 올 연말에 종료된다. 비과세 해외 펀드는 최대 10년간 30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있기 때문에 출시 10개월 만에 판매 규모가 1조원을 달성할 만큼 인기를 끌었다. 그런데 이 좋은 상품에 내년엔 가입하고 싶어도 가입할 수가 없다. 그렇다 보니 비과세 해외 펀드에 막차를 타기 위한 투자자들의 발걸음이 분주하다.


    ◇비과세 해외 펀드, 1조7000억원 투자


    보통 해외 상장 주식이나 펀드에 투자할 때는 15.4%의 배당소득세를 내야 한다. 투자자의 연간 금융 소득이 2000만원이 넘으면 금융 소득 종합과세 대상에도 포함돼 최대 41.8%의 세금을 물어야 한다. 하지만 전용 계좌를 개설해 해외 주식이나 ETF(상장지수펀드·특정 지수의 등락에 따라 같은 수익률을 얻도록 설계된 투자 상품)에 대한 투자 비중이 60% 이상인 펀드에 가입하면 투자 수익과 환차익(換差益·환율 변동으로 생기는 이익)에 세금이 붙지 않는 상품이 있다. 이것이 비과세 해외 펀드다.


    비과세 해외 펀드에 투자하려면 일반 계좌가 아닌 비과세 전용 계좌를 따로 개설해야 한다. 가입 자격은 없고, 언제든 환매가 가능하다. 다만 배당이나 이자로 인한 수익에 대해선 전과 같이 세금이 부과된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말 현재 개설된 비과세 해외 펀드 전용 계좌 수는 40만4119개, 판매 잔액은 1조6881억원에 이른다. 올 1월(계좌 수 26만8000개와 판매 금액 1조800억원)과 비교하면 계좌 수는 50%, 판매 잔액은 55% 증가한 것이다.


    비과세 해외 펀드는 종목이나 지역별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판매액 규모 상위 10개 펀드에 전체 판매 잔액(1조6881억원)의 48.1%에 해당하는 8126억원이 몰렸다. 이들 10개 펀드의 투자 지역별 분포를 보면 글로벌(3377억원), 베트남(1659억원), 중국(1167억원)이 전체의 80%를 차지하고 있다.


    올해 안에 혜택을 누리려는 수요가 늘자 금융사들도 막판 비과세 해외 펀드 상품을 내놓고 있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지난 11일 신흥국 시장에 분산 투자하는 '미래에셋이머징솔루션펀드'를 출시했다. 기존의 신흥국 증시에 투자하는 펀드는 주로 브릭스(브라질·러시아·인도·중국) 국가 중심으로 운용되는 데 반해 이 펀드는 신흥국 전체에 투자하며, 시장 상황에 따라 투자 지역과 대상 펀드를 선별해 위험을 분산한다. 한화자산운용은 지난달 베트남 우량 기업에 투자하는 '한화 베트남레전드 펀드'를 출시했다. 이 펀드는 베트남이 아닌 다른 나라 증시에 상장에 돼 있더라도 베트남에서 좋은 실적을 거두는 기업에도 투자한다.


    ◇소액씩 쪼개 여러 펀드에 미리 가입해 둬라


    전문가들은 올해가 지나면 계좌를 새로 만들 수 없기 때문에 당장 투자할 돈이 부족하더라도 일단 올해 안에 계좌를 개설해 펀드에 가입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올해 안에 계좌를 열어 소액이라도 원하는 펀드에 넣어두면 내년에 추가로 더 투자해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해외 펀드에 가입하려면 3거래일 정도 걸린다. 이 때문에 늦어도 올해 12월 26일까지는 계좌를 개설하고, 펀드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


    또 올해까지는 특정 상품에 이른바 '몰빵'투자를 피하고, 가급적 다양한 종류의 펀드에 분산해 가입하는 게 좋다. 예를 들면 올해 중국에 투자하는 비과세 펀드의 수익률이 좋다고 올해 중국 펀드에만 가입했다면 내년에 베트남 펀드의 수익률이 좋다고 하더라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올해 소액이라도 베트남 펀드에 미리 가입해 두면 내년에 시장 상황에 따라 추가 투자해 비과세 혜택을 얻을 수 있다. 한국투자증권 대치지점 박종윤 PB는 "내년이면 해외시장이 어떻게 변할지 예상하기 어려운 만큼 일단 단돈 1만원이라도 여러 국가의 펀드에 가입해 두는 게 좋다"며 "이후 상황을 봐가며 투자액을 조절해 비과세 혜택을 누리면 된다"고 조언했다.


    내년부터는 3000만원 비과세 한도 기준이 '잔액'이 아니라 '납입 금액'으로 바뀐다는 점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는 특정 펀드에 투자했다가 환매한 뒤 다시 투자하더라도 계좌 잔액을 3000만원 안으로만 유지하면 비과세 혜택을 얻을 수 있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납입하는 금액이 최초 3000만원을 넘으면 이후에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예를 들면 지금은 베트남 펀드에 3000만원을 투자한 뒤 500만원을 환매해 그 돈으로 다시 중국 펀드에 500만원에 투자해도 잔액이 3000만원을 넘지 않기 때문에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다. 하지만 내년에는 베트남 펀드에서 500만원을 찾아 다시 중국 펀드에 투자하더라도 이미 납입한 총금액이 3000만원이기 때문에 더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미래에셋대우 상품솔루션팀 전유리 매니저는 "내년부터는 추가로 매수할 기회가 제한되기 때문에 다양한 국가에 투자해 국가별 투자 비중을 조절할 수 펀드에 가입하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비과세 해외펀드(비과세 해외주식형펀드)


    정부가 해외 증권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작년 2월 도입한 해외 펀드로 올해 연말까지만 판매된다. 비과세 해외펀드가 되려면 해외 주식이나 ETF(상장지수펀드)에 60% 이상 투자해야 하며, 이 경우 매매로 올리는 차익과 환차익에 대해 모두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단, 배당이나 이자로 인한 수익에 대해선 세금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