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2500개 가게 '자영업의 꿈'이 사라진다

    입력 : 2017.07.03 09:53

    [국세청 2016년 稅收 공개]


    - 작년 90만명 폐업, 12년 만의 최고
    베이비붐 세대 대거 자영업으로… 창업 122만명, 14년 만의 최고치


    - '유리지갑'도 힘들다
    근로소득세 4년 새 58% 늘어… 사상 처음으로 30조원 돌파


    '유리지갑'으로 불리는 월급쟁이가 내는 근로소득세가 4년 만에 60%가깝게 늘면서 지난해 처음으로 30조원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봉급 생활자 가운데 약 절반이 근로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는 면세자라는 점을 감안하면 세금을 내는 중산층과 고소득층의 부담이 크게 늘어난 것이다. 또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의 은퇴가 본격화하며 지난해 신규 창업자가 120만명을 넘어 2002년 이후 최대였지만, 내수 경기 부진과 과당 경쟁의 여파로 폐업자 수 역시 2004년 신용카드 대란 이후 최고치를 찍었다.


    ◇개인, 기업 모두 '세금 부담의 양극화'


    국세청이 2일 발표한 '국세 통계 조기 공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청 세수는 233조3291억원으로 1년 전(208조1615억원)보다 25조1676억원(12.1%) 늘었다. 세목별로는 소득세가 70조1194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부가세(61조8282억원), 법인세(52조1154억원) 등의 순이었다.



    소득세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는 근로소득세는 지난해 31조9740억원으로 1년 전(28조1095억원)보다 13.7% 증가했다. 특히 근로소득세는 박근혜 정부 출범 전인 2012년(20조2435억원)과 비교하면 4년 만에 11조7305억원(57.9%) 늘었다. 이는 같은 기간 법인세 증가율(13.5%, 45조9318억원→52조1154억원)과 부가가치세 증가율(11.1%, 55조6676억원→61조8282억원)을 압도하는 것이다.


    근로소득세가 급증한 것은 정부가 2014년부터 연말정산 방식을 바꿔 저소득층의 세금을 깎아주는 대신 중·고소득층의 부담을 늘렸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국세청에 따르면 2012년 33%였던 근로소득세 면세자 비율은 2015년 46.5%로 상승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면세자 급증에도 불구하고 전체 세수가 늘어난 것은 기존 납세자가 더 많은 세금을 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세금 부담의 양극화'는 법인세에서도 나타난다. 지난해 적자를 봤거나 소득이 없어서 법인세를 안 낸 기업 비율은 47.3%(30만4939개)로 2015년(47.1%, 27만8596개)보다 0.2%포인트 늘어났다. 그러나 지난해 걷힌 법인세는 52조1154억원으로 2015년(45조294억원)보다 15.7% 급증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세금을 낼 형편이 안 되는 한계기업이 늘어나는데도 법인세가 잘 걷히는 것은 기업 실적의 양극화 때문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자영업 폐업, 12년 만의 최대치


    국세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창업한 사업자는 122만6443명으로 1년 전(119만1009명)보다 3% 늘어난 반면 폐업한 사업자는 90만9202명으로 2015년(79만50명)보다 15.1% 급증했다. 하루 평균 3360곳의 사업장이 새로 문을 연 사이에 2490개 사업장이 문을 닫은 셈이다.


    창업자 수는 국세청이 관련 통계를 공개하기 시작한 2002년(123만9370명) 이후 14년 만의 최고치를 기록했다. 폐업자 수도 2004년 96만4931명 이후 12년 만의 최고치였다. 특히 자영업자로 분류되는 개인사업자의 폐업이 많았다. 지난해 폐업한 개인사업자는 83만9602명으로 2015년(73만9420명)보다 10만182명(13.5%) 늘었다. 자영업자 폐업은 2011년(84만5235명) 이후 5년 만의 최고치였다.


    국세청은 "베이비붐 세대가 조기 퇴직과 은퇴로 치킨집이나 커피 전문점 같은 자영업 시장으로 대거 몰렸지만 포화된 시장에서 과당 경쟁으로 문을 닫는 곳도 늘었다"고 설명했다.


    양도소득세는 지난해 13조6833억원이 걷혀 전년(11조8561억원) 대비 15.4% 증가했다. 서울 강남 지역을 중심으로 집값이 오르고 거래가 활성화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서울의 강남·서초·송파·강동 등 이른바 '강남 4구'에서 걷힌 양도소득세가 2조2378억원으로 서울 전체(4조6775억원)의 47.8%를 차지했다. 강남 4구 중에서는 강남구의 양도세가 1조932억원으로 대구·경북 지역(1조94억원)보다 많았다. 이어 서초구(6470억원), 송파구(3425억원), 강동구(1551억원) 순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