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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구글, 반독점법 위반으로 10억유로 벌금 부과한다"

앱피타이저 기자 ㅣ appetizer@chosun.com
등록 2017.06.19 11:01

유럽연합이 구글을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10억유로(한화 약 1조2700억원)의 벌금을 부과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또한 벌금과 함께 쇼핑·뉴스 등 검색 결과 운영 정책 변경도 요구할 전망이다.

17일(현지시간) 외신 파이낸셜타임즈와 리코드 등에 따르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빠르면 몇주 내 구글에 10억유로 상당의 벌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EU 반독점 규제 당국에 따르면 반독점법 상 연간 수익의 10%까지 벌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구글의 지주 회사인 알파벳은 지난해 기준 900억달러(한화 약 102조원)의 수익을 거뒀다. 벌금 액수는 최대 90억달러(한화 약 10조2000억원)까지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조사 결과 구글은 지난 7년 동안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에 있는 검색엔진을 통해 특정 제품을 검색할 때 검색 결과에 구글 쇼핑에서 취급하는 제품에 대한 정보를 더 많이 노출시킨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구글은 온라인 쇼핑 시장에서 지배적인 업체는 아마존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켄트 워커 구글 부사장은 "독일 온라인 쇼퍼들의 3분의 1은 어디서 구매하든 가장 먼저 아마존에서 물건을 검색한다"라며 "14.3%만 구글에서 물건을 검색하며 그 중 6.7%만 가격 비교 사이트를 이용한다"고 주장한바 있다.

구글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결정에 반발해 유럽사법재판소에 항소할 가능성은 매우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만약 유럽사법재판소로 넘어간다면 확정 판결까지 수년이 걸릴 가능성도 크다.

이번 EU의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구글이 벌금을 부과 받음에 따라 향후 검색 서비스에 대한 변화가 예상된다. 특히 EU가 검색 결과에 동등한 비중을 부여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뉴스나 이미지, 쇼핑 등 특정 검색 결과를 강조하는 부분에 향후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크다.

한편, 구글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로부터 안드로이드 기기 제조사들에게 자사 앱을 강요하고, 경쟁사 광고 네트워크에서 광고주가 구매하기 어렵도록 시장 지배력을 남용한 부분에 대해서도 조사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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