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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페이스북 접속경로 변경 실태 점검 나선다

심민관 기자 기자 ㅣ bluedragon@chosunbiz.com
등록 2017.05.22 13:59 / 수정 2017.05.22 14:01
세계 최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운영회사 페이스북이 국내 통신사업자의 접속경로를 임의로 변경해 국내 이용자들의 접속제한이나 속도지연 등을 초래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규제당국이 실태점검에 나섰다.

22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최근 불거진 페이스북의 접속경로 임의변경 이슈와 관련해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위반 여부 등을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논란은 통신사업자 SK브로드밴드와 페이스북의 ‘망 사용료’ 부담을 둘러싸고 양사간 협상이 결렬되면서 시작됐다.

현재 페이스북은 KT로부터 캐시 서버를 임대해 사용하고 있으며, 세계 각국에 있는 데이터센터로부터 이 캐시 서버까지 KT 국제망을 통해 데이터가 이동하는 데 필요한 망 비용을 KT에 내고 있다.

이에 따라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 사용자가 페이스북 콘텐츠를 이용하려면 KT망을 거쳐 콘텐츠를 받아와야 한다. 현행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 고시에 따르면 KT망 내에 있는 페이스북의 한국 캐시 서버에서 SK브로드밴드나 LG유플러스가 데이터를 가져가면 상호접속에 따른 데이터 접속료가 발생해 KT에 사용료를 정산해야 한다.

SK브로드밴드는 국내 이용자들이 페이스북 콘텐츠 이용에 드는 트래픽이기 때문에 이 비용을 원칙적으로 페이스북 측에서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페이스북은 “통신사간 망 사용에 관한 것이므로 콘텐츠업체가 이를 부담할 이유가 없다”며 거부하고 있다.

이 때문에 페이스북이 SK브로드밴드 이용자들이 접속할 수 있는 경로를 임의로 변경, SK브로드밴드 인터넷을 이용하는 국내 고객들이 페이스북 홈페이지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등을 이용할때 급속한 속도 저하로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특히 페이스북은 자신들의 자회사인 인스타그램에도 이같은 접속경로 우회 방식을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SK브로드밴드는 국내 인터넷서비스제공자(ISP)인 네이버, 카카오 등도 캐시서버 구축 및 트래픽 비용 등을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자 역차별을 막기 위해 페이스북이 재협상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번 실태점검을 통해 사업자간 분쟁과 불공정 행위 등을 다각적으로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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