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틀조선TV 유튜브 바로가기

KT, '올레폰안심플랜' 부가가치세 환급 실시..."평균 6100원 돌려받아"

앱피타이저 기자 ㅣ appetizer@chosun.com
등록 2017.04.26 15:52

KT가 휴대전화기 분실·도난·파손에 대비한 기기변경·수리 지원 서비스 '올레폰안심플랜'에 대해 받아 온 부가가치세를 대부분 환급하기로 했다. KT 고객 988만명이 평균 약 6천100원을 돌려받게 될 전망이다. 전체 환급 액수는 약 606억원이다.

KT는 올레폰안심플랜의 부가가치세 환급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대상은 2011년 10월부터 2017년 4월까지 올레폰안심플랜 서비스 요금을 납부한 고객들이다.

KT는 그간 올레폰안심플랜을 이동통신 부가서비스로 고객에게 제공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과세당국에 부가세를 납부해 왔으나 작년 8월 금융당국이 이 서비스를 보험 서비스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림에 따라 과세당국에 환급 추진 관련 판단을 요청했다.

과세당국은 KT 올레폰안심플랜의 부가세 과세 여부에 대해 부분 과세가 타당하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국가 세금 환급 기준에 따른 환급 규모는 평균 89% 수준이라고 KT는 전했다.

올레폰안심플랜은 2011년 9월 시즌1, 2014년 6월 시즌2, 2015년 3월 시즌3 등으로 내용이 조금씩 바뀌어 왔다. 이 중 시즌 1·2의 2년 무사고 만료시 기기변경 포인트 제공과 시즌 3의 출고가 대비 일정 비율만큼 단말기 보상매입 등 잔존물 보상서비스는 과세 대상으로 판정돼 이번 부가세 환급에 포함되지 않는다.

KT 고객은 올레닷컴에서 로그인이나 별도 회원가입 필요 없이 본인인증을 통해 본인이 부가세 환급 대상인지 알아보고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또 가까운 KT 플라자에서도 확인과 신청이 가능하다. KT는 올레닷컴 홈페이지, 올레닷컴 앱, 고객센터 앱, 청구서, SMS 등을 통해 고객 대상 환급을 안내할 방침이다. 현재 올레폰안심플랜 시즌3을 이용 중인 고객들에게는 5월 청구서부터 부분 과세로 요금이 청구된다.



최신기사


    최신 뉴스 더보기


        많이 본 뉴스

          산업 최신 뉴스 더보기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