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사회공헌대상] 기업의 사회공헌과 복지국가

  •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이봉주 교수

    입력 : 2017.04.07 17:16

    [2017 사회공헌대상] 기고문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이봉주 교수

    복지국가에서의 복지는 궁극적으로는 국가의 책임이다. 정부의 공적 사회지출이 복지국가를 이루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공적 사회지출의 규모가 2000년에 GDP의 약 5% 정도였는데, 2014년에는 약 2배 수준인 10.4%로 증가했다.


    복지국가에서 정부지출의 역할이 중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복지국가가 정부의 역할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현대사회의 다양한 복지욕구를 정부지출만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다. 복지국가는 정부와 시장, 그리고 시민사회가 같이 참여하여 만들어 내는 것이다. 소위 '복지다원주의'가 복지국가의 발전에 그러한 다양한 주체의 참여를 강조한다.


    복지다원주의에서는 기업의 역할도 중요하다. 복지국가에서 기업의 역할은 최근 '기업의 사회적 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이라는 가치 아래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기업의 사회공헌이 마케팅 차원에서 궁극적으로는 기업의 이윤을 제고하는 데 초점을 둔다면 진정한 의미에서의 복지국가의 한 축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는 것으로 보기는 힘들다. 기업은 개인이나 주주들만의 소유로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위치한 지역사회와 정부, 사회 전반의 발전을 위해 존재한다는 인식이 필요하다.


    기업시민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는 기업의 역할은 '공유가치창조(CSV: Creating Shared Value)'의 개념으로 살펴볼 수 있다. CSR은 자선활동 차원에서 선행을 베푸는 가치와 활동 내용으로 파악할 수 있다. 하지만 CSV는 자선활동 차원의 CSR의 개념을 넘어 투입비용 대비 높은 사회경제적 가치를 추구한다. CSV는 기업의 보다 능동적인 역할을 통해 기업과 공동체 모두를 위한 공통의 가치창출을 강조한다.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이 중요해지면서 그 내용을 보다 체계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CSV에 입각한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을 보다 체계적으로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이제는 기업의 사회공헌활동도 양적인 차원만이 아니라 질적 수준의 도모가 필요한 시점이다. 기업 사회공헌의 제도화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사회공헌을 담당하는 전담인력의 확보와 나눔교육 프로그램의 제도화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는 사회공헌활동의 전략적 동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목적성이 분명하지 않은 자선적인 차원에서의 사회공헌보다는 활동의 목적과 궁극적인 성과에 대해 분명한 계획을 가진 전략적인 동기가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의 질적인 수준을 높이는데 필수적이다.


    기업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기업시민으로서의 책무성을 다한다는 사회적 평판에 대한 인식이 사회공헌활동의 확산과 선순환 관계를 이루도록 하는 작업도 중요하다.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은 진공 속에서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와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이루어질 때 제 가치를 가진다는 점도 강조돼야 한다.


    복지다원주의에서 복지국가 발전의 한 축을 담당하는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이 이제는 단순히 양적 확대를 넘어 질적인 내실화를 꾀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