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상가임대차보호법, 10년 된 임차인 상가권리금소송 승소

  • 조선닷컴 뉴미디어경영센터

    입력 : 2017.03.17 17:52

    재판부 "계약갱신요구권의 유추적용은 상임법 취지에 반 한다" 판시


    임대차기간이 10년 이상 된 임차인이 권리금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승소해 주목을 끌고 있다. 지난 2015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약칭:상가임대차법)이 개정 시행됐다. 그러나 임대차기간이 5년 이상 돼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주장할 수 없는 경우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의 적용 가능 여부에 대한 재판부 판단은 그동안 엇갈리고 있었다.


    임차인 A는 2006년 7월부터 충주시 모 대학교 캠퍼스 내 상가를 임차해 편의점을 운영해 왔다.


    그런데, 2016년 6월경 임대인 B로부터 계약해지 통보를 받았다. 임대인 B는 임차인 A를 내보내고, 공개입찰을 통해 새로운 임차인을 선정하려고 했다. 임차인 A는 여러 차례 사정을 해 봤지만 임대인 B의 입장을 바꿀 수는 없었다. 임차인 A는 더 이상 계약갱신을 주장할 수 없다는 점을 인지하고, 대신 상임법 권리금 보호규정에 따라 권리금을 회수하기 위해 신규임차인을 찾아 권리금 1억5,000만원으로 권리금계약을 체결한 후, 신규임차인을 임대인 B에게 주선하며 신규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을 요청했다. 그러나 임대인 B가 이를 인정해 주지 않아 임차인 A와 신규임차인 간 권리금계약은 파기됐고, 임차인 A는 법원에 임대인 B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2017년 2월15일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민사1단독(판사 박동규)은 '상가임대차법이 임차인에게 권리금 회수 기회 상실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을 제한적인 요건 하에 인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나아가 명문의 규정도 없는 같은 법 제10조 제2항(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정되는 계약갱신요구권)을 준용 또는 유추적용하여 임차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제한하는 것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장한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 취지에 반한다.'고 판시하며, 임대인 B는 임차인 A에게 8,879만원(감정평가액)을 배상하라는 주문을 선고했다.


    임차인측 정하연 변호사(상가변호사닷컴)는 "5년이 경과 된 임차인들이 소송준비를 제대로 갖추지 않은 채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았고, 5년 경과되어도 권리금 보호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는 주장도 적극적으로 하지 않아 패소하는 사례가 많았다"고 밝히며 "5년이 경과 된 임차인들도 법률요건과 증거를 갖추는 등 소송준비를 철저하게 한다면 충분히 승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임차인측 김재윤 변호사는(상가변호사닷컴) "이번 판결은 명확한 법 해석을 통해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호하는 법률이 임대차기간에 상관없이 적용된다고 판시한 첫 사례로서의 의미가 크고, 장래 5년 이상 된 임차인들이 법적으로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호받을 수 있는 좋은 선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