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자는 3조6000억원 찾아가세요

    입력 : 2017.03.08 09:33

    [휴면금융재산 찾으려면]


    30만원 이하 예금은 바로 이체돼… 올 하반기부터 고객 주소로 안내
    1월까지 1조2450억원 주인 찾아… 보험금·신탁·증권·주식 등 다양


    인천에 거주하는 A(79)씨는 20여 년 전 주변 사람 부탁으로 한 벤처기업에 투자했다. A씨가 그 벤처기업 주식을 산 사실을 까맣게 잊어버린 동안, 그 회사는 2015년 코스닥에 상장됐고 주가도 2만5000원으로 뛰었다. A씨는 올해 초 한국예탁결제원에서 '미수령 주식 1만주, 2억5000만원을 찾아가라'는 안내를 받고 '잠자고 있던 돈'을 찾았다.


    금융감독원이 지난 2015년 6월 '휴면 금융 재산 찾아주기 종합 대책'을 발표한 이래 올해 1월 말까지 642만명이 총 1조2450억원을 찾아간 것으로 나타났다. 휴면 재산은 청구권 소멸 시효(5년)가 지났는데도 찾아가지 않은 예금, 만기·해약 후 일정 기간 찾지 않은 보험금 등을 말한다.


    ◇아직 잠들어 있는 돈 3조6000억원


    아직 잠들어 있는 휴면 금융 재산은 1월 말 기준 1조3911억원에 이른다. 휴면 보험금이 7957억원(57.2%)으로 가장 많고, 휴면성 신탁(2363억원), 휴면 예금(1848억원), 휴면성 증권(1168억원), 미수령 주식(575억원) 순이다. 아직 사용하지 않은 카드 포인트 2조2000억원까지 합하면 3조6000억원이 '주인'을 기다리고 있다.


    ◇30만원 미만 휴면 예금은 바로 이체 가능


    잠든 돈을 깨우는 방법은 간단하다. 금융 소비자 정보 포털 '파인'(http://fine.fss.or.kr)에 접속하고, '잠자는 내 돈 찾기' 코너를 클릭하면 은행 휴면 예금·신탁, 저축은행 휴면 예금, 협동조합 휴면 예금, 휴면 보험금, 휴면성 증권, 미수령 주식, 카드 포인트, 파산 금융기관 미수령금, 미환급 공과금 등을 조회할 수 있다. 정보 조회에 필요한 주민등록번호와 공인인증서 등만 준비하면 된다.



    은행의 30만원 이하 휴면 예금은 바로 이체할 수 있다. 은행의 휴면성 신탁, 저축은행·상호금융의 휴면 예금 등은 영업점을 방문하면 된다. 휴면 보험금은 회사나 설계사에게 문의하고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돌려받을 수 있다. 증권사 휴면성 증권은 영업점이나 홈페이지, 홈트레이딩 시스템(HTS), 모바일 트레이딩 시스템(MTS)을 통해 환급받을 수 있다. 청구권이 따로 없는 카드 포인트는 일정 시기가 지나면 없어지는 만큼, 빨리 확인하는 것이 좋다.


    ◇올 하반기부터 고객 최신 주소로 휴면 금융 재산 안내


    올해 하반기부터는 전 금융권이 행정자치부에서 받은 고객의 최신 주소로 휴면 금융 재산을 안내할 계획이다. 금융사가 고객 주소를 모르는 바람에 휴면 재산을 안내하지 못할 때가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 금감원은 "인터넷에 익숙하지 않은 노년층을 위해 올해 상반기에 은행 영업점에서 모든 은행의 휴면 예금과 휴면성 신탁을 조회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했다.


    휴면 재산의 절반을 차지하는 휴면 보험금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안내 제도도 강화한다. 고객에게 매년 보내는 보험 계약 안내장에 보험금 지급 계좌 사전 등록 제도(보험금을 바로 이체받을 수 있게 수령 계좌를 사전에 등록)에 대한 안내를 포함하는 것이다. 이 경우 만기가 된 보험금을 바로 사용 중인 계좌로 받을 수 있다. 이 밖에도 만기 보험금 안내 방법을 우편뿐 아니라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이메일 등으로 다양화하고, 안내 횟수도 늘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