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7.02.09 10:34
20년 이상 설비공사업을 활발히 운영하고 있는 A 법인은 유상감자 대가로 가지급금을 상계했다. 그러나, 이를 과세당국은 업무 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았고, A법인은 과세처분을 받게 되었다. 이 처분이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한 A 법인은 과세 취소 소송을 했다. 그 결과, "감자 대가로 가지급금을 상계한 것이 법률상 원인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가지급금은 업무 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라는 판결을 받았다. 즉, A 법인의 판례로 보아 유상감자 대가로 상계한 가지급금은 유효한 법률행위라는 것이 입증된 것이다.
이러한 판결의 근거는 무엇일까?
A 법인은 주력사업인 전문건설업 사업부분을 분할시켜, B주식회사를 설립하였고 제3자에게 양도했다. 분할 후 A 법인은 설립한 B 주식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회사지만, 별다른 사업활동 없이 사실상 휴면상태에 있었다. 또한, 공동대표이사로 운영되었던 A 법인은 동업관계를 정리하기로 함에 따라, 이사회 및 주주총회 결의를 거쳐 공동 대표 2인의 자기주식을 소각하여 자본감소 변경등기가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법원은 A 법인이 유상감자로 가지급금을 상계한 것이 법률상 원인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결 내렸다. 현재 A 법인이 B 주식회사의 사업활동에 관여하지 않고 있는 상태로 향후 사업활동을 재개할지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며, 자본 과잉 상태를 해소하기 위해 감자 절차가 불가피하였던 것으로 보였기 때문이다. 또한, 이를 조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주식소각 절차를 밟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가지급금은 현금 지출이 발생했으나 이것을 처리할 계정과목이 확정되지 않았거나 또는 계정과목은 확정되었지만, 금액이 확정되지 않았을 때, 그것이 확정될 때까지 임시로 처리해 두는 가계정을 말한다. 영업상 리베이트, 대표이사 또는 임원의 개인적 비용 지출 등 가지급금 발생 원인은 다양하다. 우리나라의 거래 관행상 기업을 경영함에 있어 가지급금이 생기지 않는 경우는 매우 드문 실정이다. 하지만, 경영상 발생한 가지급금의 처리는 회사의 경영자에게 골치 아프고 어려운 과제이다. 그러다 보니 차일피일 가지급금 처리를 미루게 되고 수 억 원이 쌓이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가지급금이 가져오는 불이익에는 무엇이 있을까?
가장 큰 불이익은 법인세 증가이다. 가지급금은 인정이자 익금산입되는 경우, 지급이자 손금불산입되는 경우, 대손충당금 설정 대상 채권에서 제외되어 손금불산입되는 경우 등의 명목으로 결과적으로 소득세 증가를 가져온다. 그 외에 불이익으로는 신용도 하락, 과세당국의 불신 등이 있다. 이렇듯 가지급금은 많은 경영상 불이익을 가져오기 때문에 하루빨리 처리할수록 좋다.
그렇다면, 가지급금의 처리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가지급금을 처리에는 다양한 방법이 존재하며, 각각의 방법에 따른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가지급금을 처리하려는 법인은 면밀히 검토한 후에 시행해야 한다.
우선, 사례에서 다뤄진 A 법인처럼 유상감자 대금으로 상환하는 방법이 있다. 유상감자를 실행하여 감자 대가로 상환하는 것이다. 감자 대가에서 소멸하는 주식 취득가액을 뺀 것이 의제배당인데, 이때 의제배당 금액이 큰 경우 소득세 부담이 증가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그리고 가장 간단한 방법으로는 개인 재산으로 상환하는 방법이 있다. 개인이 보유한 현금으로 상환 시 추가적인 세 부담은 없지만, 개인 부동산 매도로 상환 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 부담은 염두 해 두어야 한다. 급여, 상여금으로 처리하여 상환하는 방법도 있다. 이때에는 상당한 금액을 급여로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유동성에 부담을 느끼기도 하며, 소득세 증가와 4대 보험료가 증가한다는 점을 알아두어야 한다. 또한, 주식을 매도한 양도자금으로 상환하는 방법을 이용할 경우에는 양도차익이 큰 경우 양도소득세 부담이 있다. 자기주식취득으로 상환하는 방법은 부당한 자금 대여 행위에 대해 리스크가 발생한다.
가지급금을 처리할 때에는 추가적인 세금의 부담 없이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특별한 방법은 없다. 월드클래스컨설팅 수석 자문위원은 "가지급금의 특성이 수년 동안 관리 불찰로 누적된 금액인 만큼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수년에 걸쳐 체계적으로 진행해야 한다. 조급한 마음으로 한꺼번에 정리하는 경우, 나중에 더 큰 세무상 불이익을 선택할 가능성이 크다." 라고 조언했다. 이에 덧붙여 "상환계획을 철저히 수립하여 합법적인 대안을 선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월드클래스컨설팅은 중소, 중견 기업의 가지급금 문제를 원활히 해결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이외에도 다양한 자문사례를 바탕으로 글로벌 수주, 국내 수주, 오너리스크, 기업지배구조, 가지급금, 기업신용관리, 특허, 인증 등의 경영 자문을 지원하고 있으므로, 관련 문의사항은 디지틀조선일보 월드클래스컨설팅 홈페이지나 전화를 통해 접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