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틀조선TV 유튜브 바로가기

미국 법원 "구글, FBI에 이메일 정보 제공하라"

앱피타이저 기자 ㅣ appetizer@chosun.com
등록 2017.02.06 15:34

미국 연방법원이 구글에게 연방수사국(FBI)의 수색 영장에 따라 이메일 정보를 제공하라고 명령했다.

5일(현지시간) CNBC에 따르면 토마스 루터 필라델피아 연방판사는 구글에게 FBI 요원들이 요청한 사기조사를 위해 외국 서버의 이메일정보를 제공하라고 판단했다.

루터 판사는 "해외 데이터센터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개인 정보 침해의 가능성이 있지만 미국에서 공개될 때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정보 제공 요청은 계정 소유자와는 연관 없고 찾은 데이터에 대해서만 관심이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구글은 성명서를 통해 "이번 결정에 대해 불복하며 항소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7개월전 마이크로소프트가 FBI의 이메일 수색 요청에 대한 소송과는 다른 판결이다. 당시 연방법원은 MS의 손을 들어줬다. 루터 판사의 판결에 따르면 구글은 매년 2만5000건이 넘는 범죄자 데이터 공개를 미 정부로부터 요청받고 있다.



최신기사


    최신 뉴스 더보기


        많이 본 뉴스

          산업 최신 뉴스 더보기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