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물관리위원회는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와 지난해 등급분류를 결정한 게임물이 총 1625건이라고 밝혔다.
이를 세부적으로 보면 게임제공업소용 509건, PC·온라인 375건, 모바일 242건, 비디오·콘솔 499건 등이다.
기관별로는 게임위가 1063건(65.4%), GCRB가 562건(34.6%)으로 나타났다. 이용등급별로는 전체이용가 574건, 청소년이용불가 609건, 12세이용가 198건, 15세이용가 118건 순으로 집계됐다.
지난 한 해 눈에 띄는 이슈 중 하나인 VR 게임물의 등급분류 신청은 증가 추세를 보였다. 최근 확산 추세에 있는 크레인 게임물에 대해 지난해 11월 세부 검토 기준을 공지, 시행했으며 이후 총 35건의 등급분류를 결정했다.
게임위는 "지속적으로 공정하고 신속하며 신뢰도 높은 등급분류 절차를 통해 세상을 바꾸는 게임 안전망으로서의 기관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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