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승계, 미리 계획 세우지 않으면 막대한 재산 손실 일으켜

  • 조선닷컴 뉴미디어경영센터

    입력 : 2017.01.23 10:34

    갑작스럽게 아버지가 사망해 유통업체를 물려받게 된 J씨는, 고인에 대한 슬픔을 추스를 새도 없이 막대한 상속세 문제와 맞닥뜨린다.


    사망 직전까지도 건강해 보였고 사업에 대한 고인의 열정도 넘쳤기에, J씨는 가업승계를 멀고먼 미래의 일이라고만 생각했다. 당연히 상속세 납부 재원을 준비해놓지 않았기에, 상속세를 내야만 하는 J씨는 궁지에 몰렸다.


    결국, J씨는 상속세를 납부하기 위해 비상장 주식과 부동산 일부를 처분했고, 결과적으로 30억 원 상당의 재산 손실을 입게 된다.


    J씨처럼 사전에 가업승계를 준비하지 않아, 부과된 세금으로 재산상 손실을 입는 기업주들이 적지 않다. 가업승계를 계획 중인 기업주들은 정부의 가업승계 지원제도들을 미리 알아보고, 자신의 기업에 적합한 가업승계 방법이 무엇인지 되도록이면 빨리 전략을 세우는 것이 좋다.


    그렇다면, 가업승계와 관련된 '세제상 지원제도'에는 무엇이 있을까?


    먼저 '가업상속 공제'가 있다.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경영한 중소기업 등을 상속인이 물려받아 가업을 승계 받는 경우, 가업상속재산가액의 100%(500억 원 한도)를 공제해 주는 제도이다.


    둘째,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제도'가 있다. 60세 이상의 부모(증여자)가 10년 이상 경영한 중소기업 등의 주식을 가업을 승계할 목적으로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100억 원 한도)에서 5억 원을 공제하고, 10%, 20%의 낮은 세율로 과세하는 제도이다.


    셋째, '중소기업 최대주주의 할증평가 배제제도'가 있다. 중소기업의 최대주주가 보유한 주식을 상속, 증여하는 경우, 최대주주 지분이 50%를 초과하면 주식가액을 15%(지분 50% 이하의 경우 10%)  할증평가 하는데, 2017년 12월 말까지 중소기업 주식에 한해 할증평가를 배제하는 제도이다.


    넷째, '연부연납제도'가 있다. 연부연납은 상속세 납부 부담을 줄이기 위해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거치기간을 포함해, 최대 15년까지 납부기한을 연장해 주는 제도이다.


    세제상 지원제도 외에도 '가업승계 지원제도'가 있다. '가업승계 지원제도'는 장수기업 육성을 위해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 3에 근거하여 중소기업중앙회 내에 중소기업 가업승계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각종 가업승계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중소기업의 글로벌 명문 장수기업 육성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이다.


    이처럼 여러 가지 지원 제도를 면밀히 알아보는 것 외에 '회사의 주식가치를 관리하는 것'도 중요한데,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거래 가격이 없는 비상장 주식에 대해 회사의 순자산 가치와 순 손익가치를 일정 비율로 가중 평균화해 주식가치를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회사의 자산 가치와 손익가치를 잘 관리한다면, 합법적으로 회사의 주식가치를 낮추고 상속 시 발생하는 세금을 줄일 수 있다.


    마지막으로 '납세 재원도 미리 마련'해 놓아야 한다. 가업승계는 상당한 재원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승계 시점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준비해야, J씨처럼 재산을 손실하는 문제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


    월드클래스컨설팅 가업승계 전문 자문위원은 "제대로 된 가업승계 전략을 세우지 않으면 세무조사 추징의 근거가 될 수 있기에, 최소 5년~10년에 걸쳐 장기적인 계획에 따라 승계를 진행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현재 월드클래스컨설팅은 중소, 중견 기업이 겪는 가업승계를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이외에도 다양한 사례를 바탕으로 글로벌 수주, 국내 수주, 오너리스크, 기업지배구조, 가지급금, 기업신용관리, 특허, 인증 등의 경영 자문을 지원하고 있으므로, 관련 문의사항은 디지틀조선일보 월드클래스컨설팅 홈페이지나 전화를 통해 접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