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자녀 공제는 한쪽으로 모는 게 유리

    입력 : 2017.01.18 09:41

    [연말정산 절세 방법 Q&A]


    다자녀 추가 세금 감면 혜택 있어
    의료비는 연봉 적은 쪽으로, 보험료는 각자 공제
    육아휴직 땐 남편 카드 사용을


    홈택스서 모의계산 서비스 이용… 세금 적게 나오는 쪽으로 조절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올 때마다 맞벌이 부부는 고민에 빠진다. 부양가족을 누구 앞으로 공제받을지, 의료비를 누구 앞으로 공제받아야 유리한지 따져보는 게 여간 골치 아픈 일이 아니다. 국세청과 납세자연맹의 설명에 따라 문답식으로 정리했다.


    -자녀 공제, 누구 앞으로 받는 게 좋을까.


    "자녀는 한 명당 150만원씩 기본으로 소득공제를 받는다. 또 자녀가 6세 이하로 2명 이상이면 15만원의 추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등 다자녀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이 있다. 그래서 둘 이상의 자녀를 부부가 각 한 명씩 공제받는다면 다자녀 추가 혜택을 못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대체로 둘 이상의 자녀는 부부 중 한쪽이 몰아서 공제받는 게 유리하다."



    -따로 살고 있는 부모에 대해 기본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가능하다. 부모는 물론 장인·장모나 시부모도 부양가족으로 등록해 기본 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부모에 대해 다른 형제자매와 중복으로 기본 공제를 받을 수 없다. 또 부모의 소득 요건(소득 연 100만원 이하)과 나이 요건(60세 이상)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의료비 지출이 많았는데 누구 앞으로 공제받아야 하나.


    "의료비는 총급여의 3%를 넘겨야 초과분을 공제받는다. 또 맞벌이 부부에게는 부부의 의료비를 합산해서 한 사람이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래서 부부 중 연봉이 적은 사람 앞으로 공제받아야 유리하다. 가족의 연간 의료비가 80만원이고 남편은 3000만원, 아내는 2000만원을 버는 경우를 가정해보자. 남편은 의료비가 연봉의 3%(90만원)에 미달하므로 한 푼도 공제받을 수 없고, 아내는 의료비가 연봉의 3%(60만원)를 넘기 때문에 초과분인 20만원이 공제 대상이 된다."


    -보험료도 어느 한 쪽 앞으로 공제받는 게 유리한가.


    "아니다. 의료비와 달리 보험료 납부액은 한쪽 배우자에게 몰아줘서 공제받을 수 없다. 남편만 버는 외벌이 부부는 아내가 낸 보험료를 남편이 공제받을 수 있지만, 맞벌이는 이런 경우 공제가 안 된다. 남편이 아내 이름으로 보험을 들어주고, 남편이 보험료를 냈더라도 공제가 안 된다."


    -부부가 쓴 신용카드 액수는 어떻게 배분하는 게 유리한가.


    "카드 사용액은 연 소득의 25%를 넘게 써야 공제가 가능하며, 25%를 초과하는 액수에 대해 300만원 한도로 공제가 된다. 따라서 남편 명의로 된 카드로 '25% 문턱'을 넘고 300만원 한도를 채웠다면 더 이상 공제가 안 되기 때문에 이후에는 아내 명의의 카드를 사용해서 아내도 300만원 한도를 채우는 게 좋다. 잘못하면 부부가 둘 다 '25% 문턱'을 못 넘어 카드 공제를 한 푼도 못 받는 경우가 생기니 연초부터 계획을 잘 세워야 한다."


    -한 명이 직장을 그만두는 경우는.


    "근로소득자(월급쟁이)가 아닌 사업자나 기타소득자는 신용카드 공제가 불가능하다. 따라서 직장에서 퇴사하면 이후에는 근로소득자인 배우자 명의의 카드를 사용해야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사업자는 의료비, 보험료, 교육비도 공제가 안 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부부가 '근로소득자+사업자' 조합이라면 근로소득자인 쪽에서 의료비, 교육비를 많이 쓴 부양가족을 공제받는 것이 유리하다."


    -육아휴직에 들어갈 경우 연말정산은.


    "아내가 육아휴직에 들어가면 연봉이 낮아져 면세(免稅)가 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부양가족과 관련한 공제는 재직 중인 남편이 받아야 유리하다. 육아휴직에 들어간 아내는 남편 명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게 좋다."


    -국세청에서 맞벌이 근로자 절세 안내를 해준다는데.


    "18일 홈택스(,hometax.go.kr)에서 개통하는 '편리한 연말정산'에서 이용 가능하다. 부부가 각각 먼저 공제 신고서를 작성하고 예상 세금 액수를 계산해본 뒤, 한쪽이 배우자로부터 정보 제공 동의를 받으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자녀나 부모에 대해 부부 중 누구 앞으로 공제받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세금 액수를 계산해보고, 세금이 적게 나오는 쪽으로 조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