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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지원금 상한제 폐지되더라도 시장 단속 강화한다"

앱피타이저 기자 ㅣ appetizer@chosun.com
등록 2017.01.06 14:15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의 한 축인 '지원금 상한제'가 오는 9월로 사라지면서 생길 수 있는 시장 혼란을 막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는 단속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은 6일 2017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하며 "지원금 상한제가 일몰로 없어져 버려도 공시제는 계속 남아 있기 때문에 이용자 차별 발생은 크게 걱정하지 않지만 일부 유통점과 사업자가 마음대로 지원금을 지원해도 된다고 볼 수도 있는 오해를 우려하고 있다. 그런 부분에서 집중적인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원금 상한제란 출시 후 15개월이 지나지 않은 휴대전화에 대해 이동통신사들이 휴대폰 구매 소비자들에게 지급하는 공시지원금을 최대 33만원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지난 2014년 도입된 3년 일몰 조항이다.

방통위는 지원금 상한제 자동일몰에 따른 소비자 혜택 및 시장 활성화 정도를 면밀히 분석하는 등 이동통신 시장의 안정성과 건전성을 유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는 온라인 유통채널별 모니터링 확대 및 조사거부·방해에 대한 제재 수준을 강화하며 판매점 사전승낙제 정비, 신분증 스캐너 조기 정착 유도 등 시장안정화 방안을 지속 강구한다는 것이 방통위의 계획이다.

지원금 상한이 없어진다 하더라도 신규·기존 고객에게 차별 없이 투명하게 단말기 지원금을 공시하고 지급하는 단통법의 기본 원칙은 그대로 엄정히 적용한다는 취지다.

최성준 위원장은 "지원금 상한제는 단통법의 핵심적 요소로 치면 낮은 것으로, 단말기 핵심은 지원금 공시"라며 "공시 지원금 이상 지급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단통법 제도의 핵심이라 생각한다. 설사 9월말에 상한제가 일몰되더라도 공시제도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최 위원장은 "상한제와 관련해 제조사와 이통사가 더 많은 지원금을 줄 여지도 있는데 왜 상한제를 둬서 그것을 봉쇄하느냐는 비판적인 이야기를 듣기도 했다"면서도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선 소비자 혜택을 반대할 리 없지만 상한제는 나름대로 역할을 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단통법 시행과 함께 도입된 판매점 사전승낙제 정비에도 힘쓴다. 판매점 사전승낙제란 대리점이 판매점을 선임할 때 이통사의 서면에 의한 사전승낙을 얻도록 하고 판매점은 사전승낙 받은 사실을 게시하도록 규정하는 제도다.

최 위원장은 "사전 승낙제는 단통법 상으로는 승낙서를 게시하지 않은 유통점에 대해 과태료 제재를 한다"며 "그러다보니 대리점, 이통사 입장에서 판매점은 사전승낙을 안받은 걸 알면서도 법을 어기는 경우가 있는데 이처럼 승낙을 받지 않고 가입을 받아준 대리점과 이통사에 대해서도 책임을 묻는 제도를 만들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방통위는 통신사의 불법 행위로 소액 피해를 당한 소비자들이 소송을 하지 않고도 구제를 받게끔 돕는 통신분야 집단분쟁 조정제도 신설하기로 했다. 현재 가이드라인 수준의 휴대전화 리콜 기준에 대해서도 전기통신사업법에 관련 규정을 넣어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더불어 방통위는 데이터 로밍 요금제를 1일 정액형에서 6시간·12시간 등으로 다양화하고 위약금 과다 부과·비필수 선탑재 앱 등 불편사례를 개선하기로 했다.

신규 방송통신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서는 KBS, MBC, SBS 등 지상파 3사를 중심으로 수도권 지역부터 지상파 UHD 방송을 개시할 예정이며 12월에는 광역권 및 평창 지역까지 확대해 2018년 평창 동계 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지원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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