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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네수엘라 윈도우10 대란' 사건, 결국 소송 제기

앱피타이저 기자 ㅣ appetizer@chosun.com
등록 2017.01.04 10:05

마이크로소프트의 '베네수엘라 윈도우10 대란' 사건이 결국 법정에서 시시비비를 가릴 전망이다.

국내 법무법인 유인로의 유인호 변호사는 "크리스마스 대란으로 불렸던 베네수엘라 발 윈도우10 대란에 관해 한국소비자를 대리해 대한민국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고 3일 밝혔다.

유 변호사는 지난달 23일 발생한 베네수엘라 윈도우10 대란을 통해 MS 소프트웨어를 구매했으나 MS 본사의 환불조치를 당한 소비자 A씨를 대리해 'MS가 환불을 취소하고 A씨가 구입한 SW를 제공하라'는 취지의 민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고 이날 전했다.

유 변호사는 "A씨처럼 온라인 MS 스토어에서 SW 정품 라이선스 키를 인터넷 다운로드 받은 사례에 '지역제한 조항'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지역제한은 애초 물리적 배송이 이뤄지는 판매계약에 적용되는 원칙"이라고 주장했다. 지역제한은 특정 국가의 온라인 MS 스토어에서 SW를 사려면 그 나라의 신용카드 및 배송지 주소를 갖고 있어야 한다는 규칙이다. 법리적으로 따졌을 때 SW 다운로드 구매와 배송 구매는 성격이 다른데 MS 측에서 이 두 가지를 같은 개념으로 보고 소비자에게 불리한 결정을 내렸다는 것이 유 변호사의 설명이다.

지난달 23~24일 국내 주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베네수엘라 MS 스토어에 접속해 윈도우10과 오피스 프로그램을 약 4000원대에 구입했다는 글이 잇따라 올라오면서 헐값 해외직구 열풍이 일었다. 베네수엘라 MS 스토어가 원인 불명의 오류로 한국 사용자에게도 일시적으로 열리면서, 초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통화가치가 크게 폭락한 현지 화폐인 '베네수엘라 볼리바르'로 윈도우10, 오피스를 구매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MS는 이 문제가 발생한 지 수 시간 만에 베네수엘라 MS 스토어의 한국인 접속을 차단하고, 현지 화폐로 싸게 윈도우10과 오피스를 구매한 한국 사용자 전원에게 지역제한 조항을 근거로 구매취소 조치를 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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