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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특허권 남용한 '퀄컴'에 1조원 과징금 부과

앱피타이저 기자 ㅣ appetizer@chosun.com
등록 2016.12.29 11:01

공정거래위원회가 글로벌 IT업체 퀄컴에 1조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는 역대 최대 과징금 규모다. 아울러 공정위는 퀄컴이 보유한 표준필수특허를 차별 없이 칩세트제조사 등에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의 시정명령도 함께 내렸다.

공정위에 따르면 칩세트·특허권 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퀄컴 인코포레이티드, 퀄컴 테크놀로지 인코포레이티드, 퀄컴 CDMA 테크놀로지 아시아퍼시픽 PTE LTD 등 3개사(이하 퀄컴)에 과징금 1조300억원과 함께 시정명령을 내렸다.

퀄컴 인코포레이티드는 미국에 있는 퀄컴의 본사로 특허권 사업을 하고 있고, 나머지 2개사는 이동통신용 모뎀칩세트 사업을 하고 있다.

앞서 퀄컴은 특허이용을 원하는 사업자에게 SEP을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차별 없이 제공하겠다는 내용의 국제표준화기구 확약을 선언하고 SEP 보유자 지위를 인정받았으나, 정작 삼성·인텔 등 칩세트사가 SEP 계약 체결을 요구하면 이를 거부하거나 판매처 제한 등의 조건을 붙여 실질적인 특허권 사용을 방해한 것으로 공정위 조사 결과 드러났다.

공정위는 과징금과 함께 칩세트사가 요청하면 퀄컴이 부당한 제약 조건을 요구하지 않고 특허 라이선스 계약에 성실히 임하도록 하는 시정명령도 내렸다. 또 휴대전화 제조사 등에 칩세트 공급을 볼모로 특허권 계약을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관련 계약 조항을 수정하거나 삭제할 것을 명령했다.

아울러 휴대전화 제조사와 특허권 계약을 할 때 특허 종류 구분 없이 포괄적으로 계약 체결을 강제하는 행위,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행위 등을 하지 못하도록 했다.

앞서 공정위는 2014년 8월 퀄컴에 대한 조사에 착수, 2015년 11월 조사를 마치고 심사보고서를 전원회의에 상정했다. 이에 퀄컴은 지난 11월 공정위에 자진시정을 조건으로 제재 없이 사건을 종결하는 동의의결을 신청했지만, 공정위는 혐의의 중대성, 소비자 보호 등을 이유로 이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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