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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 개인위치정보 허술한 관리로 과징금 3000만원 부과 받아

앱피타이저 기자 ㅣ appetizer@chosun.com
등록 2016.12.23 10:17

SK텔레콤이 가입자의 위치정보를 허술하게 관리한 것과 관련 3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위치정보의 기술적, 관리적 보호조치를 하지 않은 SK텔레콤에 대해 3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방통위는 이용자 이익 저해가 우려됨에 따라 SK텔레콤에 3%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되 위치기반 서비스 사업의 직전 3년 연평균 매출액이 30억원이며 1차 위반으로 시행령에 따라 사업정지 2개월 처분에 해당하는 3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설명했다.

네이버와 카카오도 SK텔레콤과 같은 사유로 시정조치를 받았지만 관련 서비스가 무료로 제공되는 점을 감안해 과징금 부과 대신 위법소지가 있는 사항을 시정권고키로 했다.

SK텔레콤은 서울경찰청의 흥신소 수사과정에서 적발된 개인위치정보 유출사고에 따라 지난 5월 30일 압수수색을 받은 바 있다. 당시 해커 진술에 따르면 지난해 9월부터 올해 5월까지 건당 30만원의 위치정보 판매로 총 5000만원의 이익을 얻었으며 160여건의 개인위치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SK텔레콤에 대해 지난 7월 7일부터 13일까지 위치정보법 준수 여부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방통위는 "SK텔레콤은 위치정보의 누출, 변조, 훼손 등을 방지하기 위한 방화벽 설치나 암호화 소프트웨어의 활용 등 기술적 조치를 해야 하는데도 접근통제 조치가 미비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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