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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직원, '기밀유지 엄수 조항' 위법을 이유로 소송 제기

앱피타이저 기자 ㅣ appetizer@chosun.com
등록 2016.12.23 14:41

구글의 직원이 자사의 '기밀유지 엄수 조항'이 위법이라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IT 전문매체 매셔블이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해당 직원은 소장에서 "구글의 기밀 관련 조항은 회사의 비행에 관련해 정부, 검찰, 언론 등에 발설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배우자나 동료 직원들에게조차도 말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며 "이는 근로자의 발언권과 고발권을 보장하는 캘리포니아주의 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이어 "구글의 기밀유지 조항은 구글의 신입사원이 됐을 때부터 적용된다"며 "구글의 글로벌 조사팀은 직원들이 회사와 관련된 어떤 정보를 누설했을 경우 이를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소장에 따르면 '누설 방지'로 불리는 기밀 요구조항은 구글 직원들이 회사의 프로젝트나 일에 관해 동료 직원에게 물어보는 것도 '이상한 일'로 분류해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고 알려졌다. 해당 소송에 대해 구글은 아직 입장표명을 하지 않은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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