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식품 및 음식점등 원산지 인증제도 실시

  • 박용곤 한국식품연구원장

    입력 : 2016.12.13 17:21

    "원산지 인증제도를 통해 소비자의 신뢰와 우리 농산물의 수요확대 두 마리 토끼를 잡는다"


    박용곤 한국식품연구원장

    국산 원료의 사용을 촉진하고 소비자에게 올바른 원산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1994년 도입된 가공식품 및 음식점에 대한 원산지 표시제는 최근 음식점의 의무표시 대상품목 확대 및 가공식품의 주원료에 대한 원산지표시 의무화 등을 통해 전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수준으로 운영됨에도 불구하고 사용되는 모든 원재료에 대한 원산지 정보를 알기 어렵고, 국산 원료 사용에 따른 차별화 효과가 낮아 국산 농산물 사용촉진에는 한계가 있다.


    예를 들어 여러 종류의 원료를 대부분 국산으로 사용하는 가공식품의 경우 현행 원산지 표시제에서는 상위 3가지 원료만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규정되어있어 해당 가공업체가 국산원료 사용을 강조하기 위해서는 해당 원료마다 원산지를 국산으로 표시해야 하는 불편함과 동시에 소비자의 가독성 또한 저하되므로 국산원료 사용 홍보 효과는 매우 미미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국산 원료를 대부분(95% 이상) 또는 전부 사용하는 가공식품 또는 음식점등에 대해 원산지가 국내산임을 인증하고, 인증 로고·현판 등의 표시를 허용하여 소비자가 원산지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인증제의 필요성은 크다고 하겠다.


    따라서 현행 원산지 표시제를 보완하여 국산 원료 사용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강화할 수 있도록 제3자가 보증하는 원산지 인증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국산 농산물의 최대 수요처인 식품·외식산업과 농업의 연계발전을 강화하고 새로운 시장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으며, 개방화에 따른 식량안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도구로 자리매김할 것이다. 실제로 2015년 실시된 농식품부의 원산지 인증제 도입 타당성 조사와 가공식품 소비량 및 소비행태조사 결과에서도 소비자·생산자 모두 인증제도의 도입에 찬성하였고, 인증 상품에 대해서는 13%까지 추가적인 가격인상 수용의사를 보였다는 점에서, 국산 농산물 사용으로 인한 가격상승에도 불구하고 차별화된 프리미엄 식품·외식시장에 대한 소비자의 요구 트렌드는 매우 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국내 소비자의 요구사항과 선진 외국의 제도를 감안하여 농식품부는 특정국가 농수산물 원료를 95%이상 사용하는 가공식품 및 음식점에 대한 원산지 인증을 실시하기 위하여 2015년에 식품산업진흥법을 일부 개정하고 2016년 1월까지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원산지 인증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법률적 정비를 완료하고, 새로운 인증제도를 시행함으로써 차별화된 우수 프리미엄 식품·외식시장 형성을 통해 생산자, 소비자를 만족시키고 농업과 식품·외식산업의 연계 강화를 지속할 계획이다.


    우선, 유관기관 및 식품·외식사업자를 대상으로 인증제도 개요, 기준 및 절차, 예비인증 사업안내, 제도 안내서 및 포스터 제작·배포 등을 포함한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하였고, 2016년 5월부터는 인증기준의 타당성 및 제도 개선을 위해 가공식품 원산지 예비인증사업을 시작하였다. 이번 예비인증에는 총 33개 업체에서 두부류, 김치류, 절임류, 장류,  식용유지류, 과채가공품, 즉석조리식품, 고춧가루, 식초, 떡류, 젓갈류, 엿류, 차류 등 13개 식품유형의 232개 제품에 대해 인증을 신청하였으며, 서류심사 및 현장심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28개 업체 9개 식품유형 205개 제품이 인증이 가능한 것으로 판정되어서 2016년 11월 30일에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원산지 인증서 수여식을 개최하였다. 이와 함께 12월 중에는 음식점 약 10개소를 대상으로 인증심사를 진행하여 예비인증서를 수여할 예정이다. 이러한 예비인증 심사를 통해 수렴되는 현행 원산지 인증기준의 타당성 및 제도 운영 관련 세부기준·절차 등의 개선사항과 업계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후속조치를 마무리하여 식품산업계 및 외식업소의 진입장벽을 해소하면서 2017년부터는 정식 인증을 본격 시행하여 제도 정착을 도모한다.


    또한 원산지 인증제에 대한 소비자 인지도 제고를 위해 다양한 매체를 통한 온라인 홍보 및 인증정보를 제공하고, 관련 교육기관 및 교육프로그램을 연계한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여 소비자 생산자 모두에게 올바른 제도에 대한 개념과 도입 필요성을 인식시키는 한편, 제도정착을 촉진하기 위해 중소업체를 대상으로 현판제작·홍보·심사비면제 등 인증을 위한 지원시책도 아끼지 않을 것이다.


    앞으로 원산지 인증제도가 식품·외식산업에 정착되어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 확보와 우수한 국산 농산물의 신규 수요 확대를 통한 농업과 식품·외식산업의 상생을 이루고 나아가 개방화 시대를 이겨내는 제도로 자리 잡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