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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케이블방송 가입자도 이동전화 가입에 따라 요금할인 받을 수 있는 '방송·통신 동등결합 판매 가이드라인' 발표

앱피타이저 기자 ㅣ appetizer@chosun.com
등록 2016.12.14 09:46

미래창조과학부는 내년부터 케이블방송 가입자도 이동전화 가입에 따라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는 '방송·통신 동등결합 판매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업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13일 밝혔다.

동등결합은 이동전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케이블TV 사업자가 자사 방송·통신 상품 가입자에게 이동통신사업자의 이동전화 서비스를 결합해 판매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케이블TV 가입자도 이동통신사업자의 IPTV를 이용하는 경우 동일한 요금할인 혜택을 받게 된다.

최근 통신방송 융합서비스와 결합 상품 이용이 늘어나고 있으나 결합서비스의 주요 구성 요소인 이동전화 서비스를 보유하지 않은 케이블TV의 경쟁력 약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업계에서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동등결합 실시를 주장해 왔다.

현재 제도적으로는 이동통신역무 인가사업자인 SK텔레콤이 관련 고시에 따라 동등결합을 제공할 의무가 있으나, 거래조건, 판매방식 등은 사업자간 협상에 맡겨져 있어 실질적인 협상 및 시행 단계까지 이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미래부는 제도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먼저 동등한 혜택을 제공토록 하고, 결합 판매 효과의 실증적 검증이 가능한 일정 기간 경과 후 제공 조건을 재협상·조정하도록 했다. 또 협상 과정에서 고의 지연 행위 등을 막기 위해 케이블TV사는 협정 체결 희망일 90일 전에 제공을 요청하고, 시행일은 협정 체결 희망일로부터 180일 이내로 하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미래부 조경식 방송진흥정책국장은 "앞으로 일본 등 주요 국가의 동등결합제도 운영 내용과 시행 경과를 비교·분석하는 등 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실효성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연구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동등결합 제공과 이용을 희망하는 사업자간 협상을 촉진하기 위한 절차 및 기준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미래부는 앞으로 업계·전문가 등의 추가 의견수렴과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가이드라인을 연내에 확정하고 내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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