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6.12.07 15:01
H기업을 운영 중인 모 대표는 한때 회사를 잃을 뻔한 적이 있다. 창업자인 부친의 재산을 물려 받으면서 발생한 상속세를 해결하기 위해서, 회사로부터 20억 원을 빌렸기 때문이다.
이는 '가지급금'으로 처리 됐으며, H기업 대표는 대여금의 이자 부분을 상여 처분 받아 최고 40% 수준의 소득세를 납부했다. 또한, 4대 보험료와 소득할 건강보험료까지 별도로 부담했다.
이에 따라 회사는 주 거래처인 대기업으로부터 신용 개선을 요구 받아, H기업 대표는 대여금을 조속히 해결해야만 했다.
가지급금이란 실제로 지출은 했지만 증빙은 할 수 없는 금액을 가리킨다. 개인사업자일 때 기업운영에 대한 지출을 개인통장으로 하는 습관을, 법인사업자일 때도 계속해서 유지할 경우 법인의 가지급금이 느는 결과를 초래한다.
또는 회계 처리 시 계정과목을 확실하게 하지 않을 때도 가지급금이 늘 수 있다. 이렇게 발생한 가지급금에 대해서는 6.9%의 인정이자율이 적용되기에, 법인의 입장에서 가지급금은 한시라도 빨리 정리돼야 하는 부분이다.
결국 H기업 대표는 기업전문 컨설팅에 기업 문제를 해결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디지틀조선일보 월드클래스컨설팅은 H기업을 돕기 위해 다음과 같은 자문을 실행했다.
먼저 가지급금을 해결하기 위해 자사주 매입을 진행했다. 그리고 불필요한 현금 회전을 막기 위해 적법한 절차를 따르며, 가지급금과 주식 양도 대금을 상계 처리하는 자문을 실행했다. 마지막으로, 특허 도입 및 자산 재평가 등으로 H사의 신용등급을 관리해 나갔다.
월드클래스컨설팅의 자문을 받은 후 H 기업은 가지급금 20억 원을 해결할 수 있었다. 관련한 소명을 위해 서식을 제공받는 한편, 경제적 실질에 대한 입증 자문도 추가로 지원 받았다. H 기업 대표는 해당 자문으로 가지급금 처리를 통해 매년 발생하는 법인세, 개인 소득세, 간접 준조세를 포함해 약 1억 원의 세무지출을 감쇄할 수 있었다.
디지틀조선일보 월드클래스컨설팅 자문위원은 "가지급금 처리방법이 너무 복잡해서, 아직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아서 등 여러 가지 이유로 가지급금을 방치한 기업들이 많다. 그러나 쌓인 가지급금은 기업의 근간을 뿌리째 흔들 수 있을 만큼 막대한 위험 요소이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최대한 정확하고 빠르게 해결하는 것이 좋다."라고 조언한다.
이와 관련하여 월드클래스컨설팅은 기업들이 가지급금을 안정적으로 정확하게 정리해 나갈 수 있도록 재무건전성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기업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솔루션을 지원함으로써, 가지급금이 발생하는 원인까지 완벽하게 제거한다.
관련 문의사항은 디지틀조선일보 월드클래스컨설팅 홈페이지나 전화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