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콘텐츠 창업 피해, DC상생협력지원센터가 해결한다

  • 조선닷컴 뉴미디어경영센터

    입력 : 2016.12.06 16:27

    모바일 게임 개발자 출신이었던 이 모씨는 본인의 경력을 활용해 회사를 창업했다. 이른바 스타트업 창업주였던 이 모씨는 네트워크 대전 게임을 개발해 구글 플레이에 런칭했고, 1년 여 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대기업과 게임 퍼블리싱 계약도 맺었다.


    그러나 신속하게 게임 런칭을 진행하자던 대기업에서는 막상 계약 진행 후 달성 목표치에 대한 사사로운 요구사항을 늘어놓으며 런칭을 연기했다. 아직 수익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약서에 명시된 개발 선급금(MG)도 지급하지 않았다. 이 모씨는 스타트업 창업 후 생각지 않았던 위기를 맞게 됐다.


    최근 발생한 대기업과 디지털콘텐츠 관련 스타트업과의 대금 미지급 갈등 사례다. 심심치 않게 접하게 되는 스타트업 창업과 관련한 불공정 거래 사례들은 관련 종사자들은 물론 취업난을 피해 야심 찬 창업을 준비하는 젊은이들에게 큰 불안 요소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


    2015년 신설 법인이 사상 처음으로 9만개를 돌파했고 그 중 ICT 서비스 부문 비중이 17%에 육박하는 등 창업 열풍이 불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미래창조과학부 산하 DC상생협력지원센터가 653개 기업을 대상으로 불공정거래 실태를 조사한 바에 따르면 디지털콘텐츠 관련 기업 중 약 59%가 불공정거래 상황을 목격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비해 문제를 제기하는 기업은 20% 정도에 불과한 것이 업계 현실이라고 관계자는 말한다.


    디지털콘텐츠 창업의 대표적인 피해 유형은 계약 불이행, 대금 미지급, 일방적인 계약 해지, 기술 탈취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하지만 많은 창업주들이 피해를 당해도 상대 기업과의 관계가 틀어질 것을 걱정하거나, 재거래 시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이 두려워 제대로 된 구제를 받지 못하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에서는 불공정거래 피해에 노출되기 쉬운 스타트업 사업자 등 디지털콘텐츠 중소업체를 보호하기 위해 한국무선인터넷산업연합회(MOIBA) 내에 'DC상생협력지원센터'를 전담 기관으로 설립했다. DC상생협력지원센터에서는 각 유형에 맞는 피해사례에 대한 법률적인 자문은 물론, 합의 권고안 마련을 통한 업체 간 자율합의 유도와 소송 시 소장 작성 등의 적극적인 지원을 진행하고 있다. 아울러 불공정거래 사전 예방을 위해 DC표준계약서 이용 확대를 추진하고 공정거래 교육과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DC상생협력지원센터는 디지털콘텐츠 산업에 종사하는 스타트업 창업주들은 물론, 관련 분야의 영세 사업자들이 불공정거래에서 스스로의 권리를 당당히 찾을 수 있도록 다양한 방면에서 유익하고 만족스러운 도움을 주고 있다. 관련 문의는 DC상생협력지원센터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