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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3사, '무제한 요금제' 허위 광고 보상 시작...번호이동 가입자도 보상 받는다

앱피타이저 기자 ㅣ appetizer@chosun.com
등록 2016.11.28 09:23

데이터 및 통화 제공량을 '무제한'이라고 허위 홍보한 이동통신 3사의 과장광고 피해자들 중 통신사를 옮긴 번호이동 가입자의 보상 조치가 이뤄진다. 공정거래위원회와 이통3사는 번호이동 소비자에 대한 데이터 및 부가·영상통화 보상을 25일부터 실시한다. 앞서 이통3사는 번호이동을 하지 않은 일반 고객 대상으로 지난 1일부터 무선 데이터 및 부가·영상통화 보상을 실시해왔다.

이통3사 간 번호이동 등으로 이통사를 옮긴 소비자도 변경 전의 이통사에 데이터 또는 부가·영상통화 제공 보상을 신청하면, 보상대상 여부를 확인한 후 현재 가입된 이통사에 이를 통지해 보상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이러한 보상 서비스는 이통사들의 홍보한 무제한 요금제가 과장광고라는 소비자단체의 지적에 따라 공정위가 2014년 10월부터 조사를 진행해 표시·광고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제재 절차에 따른 조치다. 이통3사는 지난해 10월 동의의결을 신청해 공정위가 그해 12월 이를 받아들여 절차를 개시했다.

동의의결안에는 'LTE 무제한 요금제'라고 허위·과장 광고한 이통3사가 피해를 본 소비자 736만여명에게 LTE 데이터 쿠폰을 제공해야하며, '음성 무제한'으로 광고한 요금제에 가입한 2508만여명에게는 무료 부가·영상 통화량을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해당 소비자는 '이통 3사별 보상 대상자 범위'를 확인해 본인이 보상 대상에 해당할 경우 이통3사 홈페이지 및 고객센터 안내를 통해 제출서류를 지참하고 가까운 접수처로 신청하면 된다.

이통3사가 무제한요금제 광고를 내보냈던 2013년 1월~2015년 6월에 가입한 이용자들은 데이터 2GB와 부가음성·영상통화량 3개월간 총 60분을 보상받는다. 광고종료 이후 가입자들은 데이터 1GB, 통화량 3개월간 총 30분이 제공된다.

데이터는 데이터 쿠폰으로 1회 제공한다. 발급 후 1개월 이내 등록하고, 등록 후 3개월 내 사용해야 한다. 등록 전에는 타인 양도도 가능하다. 부가음성·영상통화는 3개월간 제공되며, 매월 제공된 통화는 해당 월에 사용해야 한다. 예를 들어 2017년 1월1일에 제공된 통화는 그 뒤로부터 1개월간 써야 한다.

제출서류는 보상 신청·개인정보 취급 동의서(현장비치), 청구서(변경 전 이통사 요금제 확인용), 신분증사본(본인 확인용) 등이다. 접수처는 SK텔레콤 고객은 전국 T월드 지점, KT는 전국 올레플라자, LG유플러스는 전국 직영점이다. 단 이통사를 변경한 소비자가 현재 가입된 이통사에서 동일한 서비스에 대해 이미 보상을 받은 경우 중복 보상은 하지 않는다.

신청 및 보상은 3회에 걸쳐 진행된다. 1차 신청은 11월 25일~12월 24일까지다. 이 기간 신청한 사람은 2017년 1월 2일 보상 데이터와 통화량을 받는다. 2차 신청 기간은 12월 25일~2017년 1월 24일까지고 보상일은 2017년 2월 1일이다. 3차 신청은 2017년 1월 25일~2월 24일까지 진행된다. 보상은 2017년 3월 2일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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