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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구글 '지도 반출' 불허 결정

앱피타이저 기자 ㅣ appetizer@chosun.com
등록 2016.11.18 14:15

정부가 구글이 요청한 한국 지도정보의 국외 반출을 불허했다.

국토교통부 소속 국토지리정보원은 18일 구글의 지도 국외반출 신청에 대해 지도 국외반출 협의체 회의를 열고 "지도의 국외반출을 허가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토지리정보원은 "구글의 지도반출 요청은 남북이 대치하는 안보여건에서 안보 위험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며 "구글 위성영상에 대한 보안처리 등 안보 우려 해소를 위한 보완 방안을 제시했으나 구글측에서 이를 수용하지 않음에 따라 지도반출을 불허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내외국 기업에 대한 차별없는 공간정보의 개방 등을 통해 사물인터넷, 자율자동차 등 신기술 발전 및 관광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관련 정책을 보완해 나갈 계획이며 향후 구글 측의 입장 변화 등으로 재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재검토할 방침이다.

구글은 축척 1/5000 수치지형도를 자사 글로벌 지도서비스 솔루션과 통합 운영해 GIS 콘텐츠 산업의 활성화 및 고용창출, 국내 관광 및 여행 산업 진흥, 글로벌 서비스의 국내 도입을 통한 소비자 편익 확대 및 고품질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배경으로 지도 국외반출을 신청했다.

이 지도는 국토지리정보원이 제작한 축척 1/5000 수치지형도를 기반으로 SK텔레콤에서 가공한 수치지형도다.

정부는 지도정보의 국외반출을 허용하지 않도록 규정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구글의 지도 반출 신청을 거부했다. 이 법률은 예외적으로 '국가안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만 지도 반출 협의체 심사를 거쳐 반출이 가능하다고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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