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6.11.11 09:48
2013년 7월은 G기업 대표에게 잊을 수 없는 달이다. G기업의 차명 주주 중 한 사람이 유명을 달리한 달이기 때문이다. 대표는 지인의 사망 소식에 큰 충격을 받지만, 고인에 대한 애도가 채 끝나기도 전에 발생한 세금 문제 때문에 또 다시 곤경에 빠진다. 사망한 주주로부터 주식을 회수해야 했으나, 회사의 성장으로 주식지분이 증가해 상당량의 간주취득세가 과세된 까닭이다.
2001년 7월 23일 이전 설립된 기업들 중 상당수가 그 당시 있었던 상법 때문에, 부족한 발기인 수를 메우기 위해 불가피하게 지인이나 임직원들의 이름을 빌려 주식을 나눴다. 차명주식은 발생 당시에는 문제가 될 확률이 낮지만, G기업의 사례처럼 훗날 생각지도 못한 문제를 일으켜 기업경영 전문가들도 주의를 요하고 있다.
월드클래스컨설팅의 한 자문위원은 "차명주식을 안고 기업 경영을 하는 것은 눈을 감고 지뢰밭을 산책하는 행위나 마찬가지"라며 차명주식의 위험성에 대해 강조한다.
G기업처럼 수탁자가 사망하는 경우 외에도 수탁자가 신용불량자가 된 경우, 수탁자가 단순히 변심하는 경우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차명주식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부지기수다. 주식을 다시 되찾을 순 있지만, 또 다른 세금문제로 곤란을 겪는 경우도 빈번하다.
관련하여 정부에서는 '실소유자 확인제도'를 만들어 기업의 차명주식 정리에 도움을 주고 있다. 2001년 7월 23일 이전에 설립된 기업을 대상으로, 조세회피가 없었으며 차명주식의 실소유주임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좀 더 간단하게 주식을 회수할 수 있도록 돕는다.
하지만, 실소유주확인제도를 이용하기 위한 증빙자료를 마련하기가 상당히 어려울뿐더러, 당장 매출을 올려야 하는 기업들이 관련 자료를 취합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이 실정이다. 또한, 제도의 실질적인 목적이 '절세'가 아니라 '차명주식 실소유자 증빙의 편리함'에 있기에, 세금을 감면하는 방안으로는 활용할 수 없다.
월드클래스컨설팅 명의신탁 전문 자문위원은 "현 기업 상황에 가장 적합한 환원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 복잡한 이해관계가 연루된 명의신탁 문제가 대부분이므로, 명의신탁 전문가와 함께 신중하게 접근해 완벽히 해결하는 것이 좋다."라고 조언한다.
명의신탁 차명주식 전문 자문위원으로 구성된 디지틀조선일보 월드클래스컨설팅은 다양한 상황에 최적화된 기업 맞춤형 명의신탁주식 정리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앞서 언급한 G기업의 경우, 월드클래스컨설팅을 통해 시가 약 180억 원의 차명주식을 회수했으며, 56억 원 가량의 세금을 감면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
이외에도 기업 성장에 필요한 입찰수주, 경영전략, 경영안정성 자문으로 기업을 지원하고 있으므로, 관련한 문의는 디지틀조선일보 월드클래스컨설팅 홈페이지나 전화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