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법승 이승우 대표변호사 "아동보호치료시설 부족, 국가가 직접적인 재정 지원·관리해 나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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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6.10.26 13:07

    법무법인 법승 이승우 대표변호사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송파구병)에 따르면 대법원에서 제출한 '소년보호사건 접수 및 처리현황'에서 지난해 가정법원에서 소년보호재판을 받는 소년보호사건이 3만4,075명이며 이중 2만5,911명이 보호처분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부산가정법원의 천종호 부장판사는 1천만 명 가까운 인구가 거주하고 있는 부산, 울산, 경남 지역에 소년범죄자를 보호하는 시설이 부재하는 상황에 대해 지속적으로 그 심각성을 지적하여 왔다.


    위와 같은 남인순 의원과 천종호 부장판사가 주장하는 아동보호치료시설의 문제와 관련하여 소년 보호 사건에 남다른 관심을 갖고 소년 사건을 처리하고, 소년 보호기관에 대한 지속적 후원을 해온 법무법인 법승의 이승우 대표변호사와 이야기를 나눠봤다.


    Q1. 우선 소년 보호 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이란 어떤 곳인가?


    이승우 변호사(이하 이 변호사): 소년 보호 시설은 19세 미만의 소년으로 비행행위를 하거나 범죄행위를 하여 소년법원의 보호처분을 받게 된 보호소년이 소년법원으로부터 감호 위탁 처분을 받고 사무를 위임받아 6개월 동안 시설에서 강제적으로 머물도록 하면서 교육과 습관, 사고방식의 개선을 위한 관리를 받는 곳이라고 할 수 있다.


    Q2. 우리나라에서 소년법에 따라 소년범들에게 6호 처분을 한다는 것은 어떠한 경우인가?


    이 변호사: 소년범죄는 1호부터 10호로 처분된다. 이 중 1~5호 처분은 가족의 보호 속에 교육, 봉사, 보호관찰 등이 이뤄지고, 7호는 정신질환 치료가, 8~10호는 소년원에 송치되며 형벌 부과 대상인 중범죄가 아닌 다소 가벼운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또는 중한 범죄라도 처음 소년보호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소년원으로 송치하기 보다는 6호 처분을 받아 보호시설에 격리 수용되어 교육을 받게 된다.


    6호 처분을 받은 소년들은 보통 6개월 아동보호치료시설에 감호위탁(연장 가능) 후 가정으로 복귀 조치하는데 6호 처분의 의미는 처벌과 동시에 보호라는 양면성을 갖는다. 특히 6호 처분을 받은 보호소년들은 가정에서 폭력․성적 학대 등을 경험하고 우울감에 빠져있는 경우가 많은데, 보호시설에서 교육․치료를 받으면 놀라울 정도로 개선되는 경우도 있다.


    6호 처분에 대해서 소년에 대한 보호라는 온정적인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이 일반적이기는 하나 한편 6호 처분은 범죄소년에 대해서 사회와의 격리를 시키는 소년범에 대한 처벌이라는 측면을 간과하여서는 안 된다.


    Q3. 이번에 문제로 제기된 것이 바로 이러한 아동보호치료시설이 전국에 고르게 분포되어 있지 않은데다 시설 또한 매우 부족하다는 것인데 어떤 문제들이 있는가?


    이 변호사: 보건복지부가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아동보호치료시설 설치 및 운영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6호 처분 시설은 전국 17개 시․도에 고루 설치․운영되지 않고 8개 시․도에만 운영되고 있으며, 부산과 인천·강원·충남·경북·광주·울산·제주·세종 등 9개 시․도에는 6호 처분 시설이 없다.


    아동보호치료시설이 없으니 6호 처분을 하지 못하거나 지방법원에서 판결 전에 정원이 찼는지를 확인하여 입소가 어려울 시 6호 처분 대신 9호 또는 10호로 처분해 소년원에 수감되는 사례도 적지 않다.


    게다가 국고 지원 없이 지방자치단체 지원으로만 운영되다보니 지역별 시설별 재정편차가 심하고 타 지역 6호 처분 소년범에 대해 입소를 거부하는 지자체도 발생하고 있다. 또, 여성․장애인․저연령․중독 등 보호소년의 특성에 맞는 감호를 할 아동보호치료시설은 거의 없는 실정이어서 이를 국가사무로 전환해서 보호소년에게 적합한 치료감호 방법과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 것이다.


    Q4. 이승우 변호사는 아동보호치료시설에 대한 후원을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다고 들었다. 어떤 후원을 해오고 있나?


    이 변호사: '살레시오청소년센터(www.isalesio.net)', '나사로 청소년 센터', '효광원', '행복샘'에 매월 후원금을 나눔으로써 조금이나마 따스함을 나누고자 노력해오고 있다. 살레시오청소년센터에서 6호 처분을 받던 소년이 시설에서 다시 범죄를 저질러 보호처분 변경 신청이 된 사안의 국선보조인으로 지정되어 사건 기록을 검토하였으나 부족함을 느껴 직접 살레시오청소년센터에 전화를 걸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직접 방문하여 확인하는 과정에서 6호 처분기관에 대해서 직접 경험을 하게 되었다.


    또 재정부족으로 문을 닫을 위기에 처한 '나사로 청소년의 집'의 사안과 같이 각 아동보호치료시설이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어 경제적인 후원이 필요함을 느끼게 되었다. 개인들의 의지 또는 특정 종교단체의 의지로 유지되고 있는 전국에 몇 개 안되는 이런 시설들이 재정난으로 문을 닫게 되면 아이들이 최소한의 보호와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사회 시설이 소멸되어 버리게 될 것이라는 안타까움이 컸다.


    이를 위해서 아동보호치료시설 운영을 국가사무로 전환하고 시설을 확충하며 보호소년에게 적합한 치료감호 방법 및 프로그램을 연구·개발해 최상의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Q5. 6호 처분을 위한 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부족이 어떠한 문제점을 야기하는지?


    이 변호사: 성행이 개선된 소년을 사회로 돌려보냄으로써 사회의 안전과 범죄자로 성장하는 소년의 숫자를 줄여야 한다. 잘못된 생각과 행동을 하는 소년에 대해 그에 상응하는 처분이 있어야 하고, 6호 처분에 합당한 소년의 비행, 범행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처분이 있어야 한다.


    또한 6호 처분을 받고도 충분한 비행의 교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그에 대해서 연장을 하여 격리,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높다. 그것이 단기간으로 보면 소년범죄자와 사회를 구분하여 사회를 안정시키는 측면이 될 수 있고, 소년범죄자에 국한하여 본다면 교육과 치료를 통하여 선량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이와 같은 사무는 지역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며, 지역의 재정 상태에 연동시켜서는 안 되는 중요한 사무, 즉 사회의 안녕과 관련된 것이므로 남인순 국회의원과 천종호 부장판사님의 선구적인 의견과 같이 국가 사무로서 국가가 체계적인 관리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Q6.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이 변호사: 남인순 의원이나 천종호 부장판사님과 같이 선두에 서서 소년범죄에 대해서 적극적인 의견을 피력하는 분들의 First follower가 되어서 점차 많은 사람들이 그 두 분의 의견에 더욱 귀 기울여서 소년범죄의 대응과 해결에 대해 우수한 제도와 실천으로 세계 각국에서 연구하고자 하는 국가가 되면 좋겠다.


    그리고 그러한 과정에서 범죄자가 되어 가던 소년들이 자신의 삶의 의미를 느끼고 재미를 느끼면서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 저출산에 대한 문제만 지적하면서 한숨 쉬기보다는 적게 태어나는 아이들, 한 명 한 명 재미있게 행복하게 자신의 인생을 열심히 살 수 있도록 각자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진심으로 도와 줄 수 있는 사회가 되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