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25%까지 신용카드로 결제... 이후 1000만원까지는 체크카드로

    입력 : 2016.10.13 09:49

    [연말정산 D-80… 공제받기 전략]


    개인연금과 퇴직연금 공제 기준, 400만원서 700만원으로 늘어
    연말까지 가입땐 혜택볼 수 있어
    전세금 대출 원금 추가로 갚으면 상환분에 대해 40% 소득공제
    중고차 구입때 카드로 결제하면 내년부터 10% 소득공제에 포함
    구입 3개월 정도 미루는 게 유리


    마케팅 회사에 다니는 30대 김모 과장은 올해 초 2015년 연말정산을 했던 때를 뒤돌아보면 아직도 속이 상한다. 어떤 동료는 수십만원씩 돌려받은 반면 15만원 정도를 토해내야 했기 때문이다. 김 과장은 연초에 올해만큼은 연말정산에 실패하지 않으리라고 다짐했지만, 결국 한 해 내내 정신없이 하루하루를 보냈고 얼마 전 '10월'로 달력을 넘기고서야 연말정산 전략을 짤 시간이 빠듯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찬바람이 불면 전국의 월급쟁이 '김 과장'의 머리에 갑자기 떠오르는 게 연말정산이다. 연말정산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할 기간은 아직 80일 정도가 남았으니 아직 늦지는 않았다. 전문가들에게 올해 연말정산을 화끈하게 챙길 수 있는 '벼락치기 전술'을 물었다.


    ①신용·체크카드 사용은 '3단계 전략'으로


    예전보다는 공제액이 줄었지만 신용·체크카드 사용액은 연말정산에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항목이다. 카드를 많이 긁는다고 무조건 많이 돌려받는 것은 아니므로, 나름의 세심한 전략이 필요하다. 전문가들은 신용·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 전략을 크게 3단계로 나누어 설명했다.


    1단계로 일단 연봉의 25%까지 신용카드를 쓴다. 카드 소득공제는 '연봉의 25%를 넘어서는 부분'에 대해서 해주기 때문에 그 선 아래 금액에 대해선 공제 혜택이 없다. 만약 아직 이 선을 넘지 못했다면 포인트나 할인 혜택이 별로 없는 체크카드보다는 여러 혜택을 쏠쏠히 챙길 수 있는 신용카드가 이 구간에선 유리하다. 이 선을 넘어서면서부터는 체크카드와 현금(현금영수증) 사용이 유리한 2단계에 돌입한다. 신용카드의 공제율은 15%, 체크카드·현금의 공제율은 30%로 배나 차이가 난다. 같은 1000만원을 써도 신용카드는 150만원 공제를 받는 반면, 체크카드·현금은 공제액이 300만원으로 2배 수준이라는 뜻이다. 체크카드와 현금을 1000만원 넘게 쓴 다음 3단계 구간에선 다시 신용카드로 돌아가면 된다. 카드·현금영수증 공제액은 상한이 300만원이기 때문에 이 선을 넘으면 공제액이 늘어나지 않기 때문이다.


    예외도 있다. 신용카드 사용액이 아주 많아서, 신용카드만으로 300만원 공제액을 다 채울 수 있는 경우다. 만약 1년에 '연봉의 25%+2000만원(2000만원×신용카드 공제율 15%=공제 한도 300만원)'에 해당하는 금액보다 신용카드를 더 '긁을' 것이 확실하다면 굳이 체크카드·현금을 쓸 필요 없이 혜택 많은 신용카드에 집중하면 된다.



    ②연금 700만원 세액공제 챙기기


    최근 대부분의 연말정산 공제 항목에서 혜택이 줄어들고 있지만, 연금에 대한 공제는 여전히 두둑하다. 지난해 개인연금과 퇴직연금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 범위가 기존 400만원에서 700만원(이 중 최소 300만원은 퇴직연금이어야 함)으로 늘었다. 공제율은 연봉 5500만원 이하는 16.5%, 5500만원 초과는 13.2%로 괜찮은 편이다. 연말까지 개인·퇴직연금에 가입하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아직 시간은 남았다. 맞벌이 부부인데 한 명만 연봉이 5500만원 이하라면, 통상적으로는 연봉이 적은 쪽에 개인·퇴직연금을 몰아서 더 높은 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하다. 단 소득이 '면세점'(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구간) 아래여서 내는 세금이 없는 사람이라면 돌려받을 세금도 없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런 가족 구성원에게 퇴직연금을 몰았다가 공제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 지난해 연말정산의 경우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급여가 162만원 이하인 근로자는 연말정산을 하지 않아도 되는 '면세점 이하 근로자'에 들어갔다.


    ③전세 대출, 주택청약저축도 '연말정산 효자'


    전용 면적 85㎡ 이하의 전세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 가구주라면 전세 대출금에 대해서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주택담보대출은 이자에 대해서만 공제를 해주지만 전세금 대출은 원금과 이자 상환액(원리금 상환액)에 대해서 모두 공제를 해주기 때문에 연말에 원금을 추가로 갚아 공제액을 늘리는 것이 가능해졌다. 전세 대출금에 대한 소득공제율은 40%, 한도는 300만원이다. 한 해 원리금 상환액 750만원을 채우면 소득공제를 최대치(750만원×40%=300만원)로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추가로 낼 원금 상환액을 계산하려면 일단 한 해 동안 내는 이자가 얼마인지를 먼저 집계한 다음, 750만원에서 이 금액을 빼면 된다. 예를 들어 1억원을 연 3% 금리로 대출받았다면 1년 동안 이자가 300만원(1억원×3%) 나간다. 소득공제를 최대한으로 받으려면 450만원(750만원―300만원)의 원금을 은행에 더 갚으면 된다. 다만 원금을 갚을 때 중도 상환 수수료(약 1.5%에서 점차 줄어듦)가 나갈 수 있으므로 은행에 확인이 필요하다.


    연봉 7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가구주라면 주택청약종합저축·주택마련저축 납입액에 대해서 240만원까지 소득공제(공제율 40%, 최대 96만원)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전세 대출금 원리금 상환액과 주택청약종합저축·주택마련저축을 합친 공제액은 300만원을 넘을 수 없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④중고차 사려면 "3개월만 기다리세요"


    올해 무언가를 '안 하는' 방식으로 연말정산 전략을 짜야 하는 항목도 있다. 바로 중고차 구입이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세법 개정안을 살펴보면 내년부터는 중고차를 살 때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내년부터는 중고차를 살 때 카드로 결제하면 구입액의 10%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므로, 중고차가 아주 급하게 필요하지 않다면 3개월 정도 기다렸다가 사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도움말=김예나 삼성증권 세무전문위원, 이상혁 KEB하나은행 상속증여센터 세무팀장, 이승준 동부증권 마케팅팀 세무사(가나다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