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6.10.11 15:35
지난 2013년, 지병이 있던 B기업 대표는 장남과 차남에게 사업영역을 분리·승계시켜, 가족간에 발생할 수 있는 상속관련 분쟁을 미리 막고자 했다. 하지만, 사업확장 과정 중에 생긴 관계사간의 명의신탁 주식 문제로 가업승계를 진행할 수 없었다. 한시라도 빨리 경영 승계를 진행해야 했던 B기업 대표는 친인척과 재직/퇴직 임직원이 보유한 차명주식을 회수하고자 하였으나, 너무나 많은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어 쉽지 않았다.
명의신탁 주식(차명주식)은 과거 상법상 발기인 수 요건을 맞추기 위해 부득이하게 생기거나, 사업확장 과정 중에 관계를 맺은 기업들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다.
문제는 차명주식을 오랫동안 방치하다가는, 기업의 지배구조와 경영권이 약화될 수 있다는 데 있다. B기업의 가업승계가 가로막힌 경우가 그 예이다.
B기업 대표는 경영 및 가업승계를 통해 장남과 차남이 각자 독립된 사업영역에서 책임경영을 실행하기를 바랐다. 사업권역을 분리시킴으로써 유통과 판매로 사업구조화를 뚜렷이 하고, 기업 지배구조를 바로 세우길 원했던 것이다.
그러나 수탁자들 중에 이미 수탁자가 사망을 해 상속이 개시된 경우가 있었다. 수탁자 측 자녀들이 신탁을 부정했기에, B기업 대표는 주식인도청구를 통해 명의신탁을 입증해야 했다.
B기업의 실무자는 곧바로 정부가 지원하는 '명의신탁 주식 실소유자 확인제도'를 이용하려 했으나, 해당 제도를 활용하려면 다음의 요건을 갖춰야 했다.
○ 주식발행법인 2001년 7월 23일 이전에 설립된 기업
○ 주식발행법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중소기업
○ 실소유자 별, 주식발행법인 별로 실명 전환하는 주식가액의 합계액이 30억 미만일 것
○ 실소유자와 수탁자가 법인 설립 시 발기인으로서, 당시에 명의 신탁한 주식을 실소유자로 환원하는 경우일 것
B기업은 '주식발행법인 별'로 실명 전환하는 주식가액의 총합이 30억 원 이상이어서, 명의신탁실소유자 확인제도를 활용하지 못했다.
이에 '월드클래스컨설팅'은 B기업에 분산주주와 차명주주를 정리하는 자문 솔루션을 지원했다. 또한, 당초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와 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 등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까지 분석해 막대한 세금 리스크 발생에 대한 대비를 했다.
이어서 B기업 대표의 바람대로 장남과 차남의 사업권역을 분리했으며, 유통과 판매 영역의 사업구조화를 도왔다. 추가로 신설기업 설립을 통한 승계자(장/차남)의 재원확보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3년에 걸친 종합적 솔루션을 실행했다.
결국 B기업은 수십억 상당의 차명주식을 회수할 수 있었으며, 분산주식 정리와 사업장 분리를 통해 장남과 차남의 독립경영을 이룰 수 있었다. B기업은 현재에도 꾸준히 기업인사제도 자문 등 월드클래스컨설팅의 후속지원을 받아, 기업성장을 이뤄내고 있다.
이처럼 월드클래스컨설팅은 명의신탁 차명주식 정리를 통한 경영안정성을 구축하는 한편, 각종 경영전략, 입찰수주, 재무건전성과 관련한 자문 솔루션을 기업에 지원하고 있다. 문의사항은 디지틀조선일보 월드클래스컨설팅 홈페이지나 전화를 통해 접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