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6.10.10 14:32
경기도에서 플라스틱 필름 및 시트 제조업을 경영하는 K씨는 요즘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다. 명의신탁 차명주식 문제로 과세당국의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까닭이다. K씨는 명의신탁 주식이 조세회피 목적이 아닌 법인설립 시 상법상 발기인 요건을 맞추기 위해 발생했던 것임을 입증해야 했는데, 소명 준비는 생각보다 매우 복잡하고 어려웠다. 심지어 수탁자인 J씨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J씨 자녀와 상속문제로 소송까지 하기에 이른다.
'명의신탁'은 소유관계를 공시하도록 돼있는 재산에 대해, 소유자 명의를 실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 이름으로 해놓는 것을 말한다. 2001년 7월 23일 이전에는 법인을 설립하려면 '발기인 3인 이상(1996년 9월 30일 이전 7인)' 요건을 충족해야 했다. 이와 같은 상법상 요건 때문에 회사 임원이나 가족의 명의를 빌리는 법인대표들이 많았다.
또는 과점주주가 돼 세제의 불이익을 받을 것을 우려해, 명의신탁을 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에는 조세포탈 혐의로, 과세당국에게 법적 처벌을 받게 된다. 만약 상법상 발기인 요건을 맞추기 위해서 등 부득이하게 명의신탁 주식이 발생한 법인 대표는, K씨처럼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음을 소명해야 한다. 하지만, 수탁자가 변심하거나 신용불량자가 되는 경우, 수탁자의 사망 후 상속문제로 번지는 경우 등 여러 이해당사자간의 문제로 소명 준비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이에 국세청에서는 명의신탁 주식 관련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을 돕기 위해 '명의신탁 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명의신탁주식 실소유자 확인제도'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세무조사 등 종전의 까다로운 확인절차 없이 간소화된 기준에 따라 납세자가 제출한 증빙서류, 국세청 내부자료 등을 활용해 실제소유자를 확인할 수 있도록 돕는다. 절차를 간편하게 만듦으로써 납세자의 입증 부담을 던 것이다.
단, 해당 제도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기업만이 활용할 수 있다. 주식발행법인이 2001년 7월 23일 이전에 설립됐어야 하며, 실명전환일 현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중소기업에 해당해야 한다. 또한, 실제소유자와 명의수탁자 모두 법인설립 당시의 발기인으로서, 법인설립 시 명의신탁한 주식을 실제소유자에게 환원하는 경우여야만 한다. 더불어 주식가액이 실제소유자 별·주식발행법인 별로 실명 전환하는 주식가액의 합계액이 20억 원 미만이어야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명의신탁 주식이 있는 기업 중에, 대상자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기업들이 상당수다. 게다가 해당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기업일지라도 명의신탁 환원 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문제에 완벽한 대비를 해야만 한다. 앞서 K씨의 사례처럼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명분을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조세탈루 혐의를 받는 등 예기치 않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그러므로 명의신탁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은 검증된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다.
최근 경영 안전성 자문으로 기업의 성장에 도움을 주고 있는 '월드클래스컨설팅'은 명의신탁 차명주식 정리자문 서비스를 통해, 기업이 명의신탁 주식으로 겪는 모든 문제들을 원활히 해결해주고 있다.
이외에도 입찰수주, 재무건전성, 경영전략 자문을 실행하고 있어, 기업 성장에 관심이 많은 기업들로부터 각광받는 중이다. 관련 문의사항은 디지틀조선일보 월드클래스컨설팅 홈페이지나 전화를 통해 접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