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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G페이, 김영란법 시행에 '더치페이' 기능 제공한다

앱피타이저 기자 ㅣ appetizer@chosun.com
등록 2016.10.07 09:55

지난달 28일부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 이른바 '김영란법'이 시행되면서 더치페이 문화가 사회 전반에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SSG페이가 더치페이 기능을 제공한다고 7일 밝혔다.

SSG페이의 더치페이 기능은 총금액과 참여자를 입력하면 더치페이된 금액이 자동으로 계산되고, 참여자의 SSG페이 앱을 통해 알림 메시지도 전송된다. 또 알림 메시지를 받은 뒤 요청에 수락만 하면 SSG페이의 선불결제 수단이 SSG머니로 즉시 더치페이 금액을 보낼 수 있어 더치페이를 하기 위해 기다려야 하는 불편함을 덜었다.

또한 무통장 입금·신용카드 충전 또는 신세계상품권, 카드·멤버십 포인트 전환 등을 통해 미리 충전해둔 SSG머니로 더치페이 금액을 지급할 수 있어 더치페이를 위해 현금을 가지고 다녀야 하는 부담감도 해소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한편, SSG페이의 더치페이 기능은 SSG페이 앱의 더치페이 요청하기 메뉴를 통해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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