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히트상품대상]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화누리카드'

    입력 : 2016.10.06 14:45

    소외계층에 지원되는 문화 향유의 기회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화누리카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이하 문체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위원장 박명진)에서 진행하는 '문화누리카드'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법정차상위 계층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만든 사업의 일환이다. 문화를 누릴 수 있는 국가지원금을 개인당 연간 5만 원씩 제공함으로써 문화향유를 저변 확대하여, 국정기조인 '문화융성'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이다. 올해는 약 153만 명의 수혜자가 혜택을 누리게 될 전망인데, 현재 85% 이상이 이미 발급받아 사용 중이다.


    '문화누리카드'로는 공연·영화·전시 등을 관람할 수 있고, 도서·음반·음원·공예품 등 문화예술 관련 상품도 구입할 수 있다. 또한 국내 여행상품·교통수단(철도, 시외버스, 고속버스 등)·숙박업소·관광지·테마파크 입장 등에도 사용할 수 있으며, 국내 스포츠 경기 관람 및 응원용품 구입을 할 수 있다. 올해부터는 사진관 등에서도 문화누리카드로 결제할 수 있다.


    지역 서점들을 비롯해 전국에 수만 개의 문화누리카드 가맹점이 있으며, 지역별·분야별 가맹점 검색 등 자세한 사항은 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www.문화누리카드.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해당 기초생활수급자 및 법정차상위 계층 대상자(6세 이상)는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나 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에서 카드를 발급받아 이용할 수 있다. 문화누리카드 발급 대상자 여부는 주민센터에서 확인 가능하다. 기존에 문화누리카드를 발급받았던 수혜자는 주민센터 방문 시, 이전 카드를 가지고 가면 간단하게 재충전 절차만 밟으면 된다.


    올해 신청기간은 11월 30일까지이며, 이용기간은 12월 31일까지이다. 지원금 5만 원을 다 소진했음에도 할인혜택 등을 계속 누리길 원할 경우, 개인비용을 1회 10만 원 이내로 입금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인비용은 국가지원금 사용기간이 만료되어도 잔액이 소멸되지 않으며, 인출도 가능하다. 또한 가족여행 비용 같은 고액 결제가 필요할 경우, 가족의 지원금을 하나의 카드로 합산해 사용할 수 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문화누리카드 사업의 지속적인 확대로 통합적 문화복지서비스를 제공해 앞으로도 소외계층의 문화융성 경험과 삶의 질 향상에 적극 동참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