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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다음카카오 등 포털 뉴스도 '김영란법' 적용되나

앱피타이저 기자 ㅣ appetizer@chosun.com
등록 2016.09.30 15:00

네이버와 다음카카오 등 인터넷 포털사이트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김영란법)에 적용되는 방안이 추진된다.

30일 국회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새누리당 박대출 의원은 "김영란법의 적용대상에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9호에 따른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를 포함하는 내용의 김영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대법원의 판례가 인터넷포털사이트의 뉴스서비스 제공을 언론매체‧행위로 인정한다는 점을 들었다. 뉴스유통과정 중 포털의 영향력과 국민들의 뉴스 소비 구조를 감안하면 포털을 김영란 법에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는 "뉴스 소비의 80% 이상이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가 제공하는 포털사이트를 통해 이뤄지고 있는 등 사회적 영향력이 큼에도 불구하고 김영란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됐다"면서 "포털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을 김영란법에서 정하는 공직자와 공공기관 등에 포함해 일반 언론사와의 형평성, 국민적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현행 김영란법 적용 대상은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및 기관의 장과 그 임직원, 사립학교 교직원, 언론사 대표자와 그 임직원이다. 뉴스서비스를 제공 중인 포털사이트는 제외된다.

박 의원은 "대법원 판례에서도 포털의 뉴스서비스를 언론매체를 인정하고 있고 현재 우리나라 언론생태계와 뉴스소비 구조에서 포털의 영향력은 강력하다"면서 "포털도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 포함해 사회적 책임과 의무를 다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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