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 100세 시대, 평생 건강관리의 시작은 정기 위암검진으로부터

  •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평생건강증진센터 유승희 교수

    입력 : 2016.09.30 10:26 | 수정 : 2016.09.30 13:33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평생건강증진센터 건강증진의학과 유승희 교수(소화기내과)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위암이 제일 많이 발생하는 나라로 국가암 통계에서도 암 발생률 2위, 암 사망률 3위를 차지한다. 1999년부터 국가 암 검진사업이 시행되어, 만 40세 이상의 국민이면 누구나 2년마다 위내시경 또는 위장조영술을 받을 수 있고, 각 병원 건강증진센터에서 개별적으로 손쉽게 시행 받을 수 있다.


    1. 되도록, 내시경으로 검사받자.


    내시경 검사가 위장조영술보다 위암진단율이 2배 높다. 위장조영술이 조영제로 코팅된 위벽의 그림자를 보고 진단한다면 내시경은 직접 보고 진단하는 것이다. 내시경은 목넘김이 고통스러운 단점이 있으나 위점막을 눈으로 직접 관찰하면서 동시에 조직검사로 병변의 확진까지 하는 비교불가한 장점이 있다. 가령 색조변화만 동반되기도 하는 조기위암이나 선종같은 전암성 병변은 위장조영술로는 확인하기 더욱 어렵다. 나날이 발전하는 뛰어난 영상화질은 물론이며 색소내시경, 협대역내시경(NBI)등의 특수내시경 검사로 진단기술은 계속해서 진화하고 있다. 어쩔 수 없는 일부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내시경 검사로 받도록 하자.


    2. 검사전 아스피린계열의 약물(항혈소판제)을 꼭 끊어야 할까?


    대상과 방법에 약간의 논란이 있다. 아스피린이 갖고 있는 출혈경향 때문에 일반적으로 검사 3~5일전 복용중단을 안내하지만, 생각보다 다양한 질환의 치료와 예방에 쓰이기 때문에 임의중단은 위험할 수 있다. 가령 최근 1년 이내 뇌졸중, 심근경색증을 진단 받았거나 스텐트 시술을 받은 경우, 이들 약제중단은 오히려 중대한 심혈관계 합병증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이런 경우 단순한 검진목적의 내시경이라면 검사를 뒤로 미루거나, 조직검사를 시행치 않고 확인만 하는 정도로 받는 것이 낫다. 검진은 '무증상의 평균적인 위험을 가진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검사이므로 위험을 무릅쓰고 시도할 필요는 없다. 그 외에도 해당 약물을 복용중인 경우는 반드시 담당 주치의와 상의를 거쳐 중단여부를 결정하도록 한다.


    3. 검사 할 때마다 조직검사, 굳이 받아야 할까?


    출혈 경향 등의 특별한 의학적 문제가 없는데 검사만 받고 조직검사는 원치 않는 경우가 있다. 경제적 문제이든 혹은 불신의 문제이든, 검사를 시행하는 의료진 입장에서 매우 난감한 일이다. 부채도사도 아니고, 어찌 얼굴만 보고 이름을 알아맞힐 수 있겠는가?


    의학은 과학이기 때문에 객관적인 근거가 중요하다. 내시경 진단에서 조직검사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위암은 궤양이나 종양, 단순염증과 정상점막소견까지 복잡하게 뒤섞인 천의 얼굴을 가지고 나타난다. 주관적이고도 개인차가 있을 수 있는 내시경 소견은 조직검사라는 객관적 증거를 통해 확진된다. 진단 뿐 아니라 이 조직소견을 통해 향후 위암의 치료방법을 결정하고 예후를 평가하게 된다.


    조직검사는 선택이 아니다. 내시경 검사의 한 부분으로 이해해주기 바란다.


    4.헬리코박터균이 양성이면 모두 치료해야할까?


    헬리코박터균이 원인이 되는 위,십이지장 궤양, 위 말트림프종, 조기위암의 내시경적 절제술 이후 라는 세가지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는 반드시 1주일간의 제균치료를 받을 것을 권한다. 헬리코박터균은 위,십이지장 궤양의 중요 원인으로, 60%가 넘는 궤양 재발률을 제균치료로 5%이하까지 감소시킬 수 있다. WHO에서도 위암의 발암인자로 규정되어 있으며 위암발생률을 3배 가까이 올린다고도 알려져 있다. 그러나 헬리코박터균에 감염되었다고 모두 소화기 증상이 생기거나 위암이 발생한다는 뚜렷한 증거는 없기에 우리나라 정부의 공식 입장은 단순히 위암예방을 위한 제균치료는 인정치 않고 있다. 본인 부담으로도 어렵다. 일본과 비교 해봐도 국내의 치료선택의 폭이 아직은 좁은 편인 것 같다. 이 적응증을 넓히려는 의료계의 끈질긴 요구가 점차 받아들여질 것이라 기대한다.


    그런데, 기준미달인데도 억지로 치료 해달라는 경우보다 치료대상인데 귀찮아 넘어가는 분들이 상당수 있다. 아이러니하다. 세 가지밖에 안되는 좁은 기준을 통과하였으니 기쁜 마음으로(?) 합법적인 제균치료를 받으시길 권한다. 1주일 약물치료로 80%이상 제균되니 성적도 좋은 편이다.


    5. 수면내시경 했는데 왜 잠들지 않나? 부작용은 없을지...


    수면 내시경 검사라고 흔히 알고 있지만, 시술을 위해 어느 정도 협조가 필요하기에 가벼운 진정된 상태에서 편안하게 검사를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 그 목적이다. 그러므로 수면 내시경이 아니라 '의식 하 진정내시경'이 맞는 표현이다.


    일반적으로 쓰이는 진정제는 검사 전 불안감을 완화시키고, 목구멍을 넘길 때의 고통과 구역감을 줄여주며 검사과정의 부분적 기억상실을 유발하는 역할을 한다. 개인차가 있기에 추가약물을 투여하거나 마취제를 섞어서 쓸 수 있는데, 모든 약물은 심혈관계 및 호흡기 부작용이 있으므로 전후 혈압과 산소포화도등의 모니터링으로 부작용을 최소화 한다. 간혹 들려오는 안타까운 사고소식은, 약제감수성이나 약제 자체의 부작용 문제뿐 아니라 서로 지켜야할 기본원칙들이 지켜지지 않아서라고 생각된다.


    진정작용의 범위 내에서 완벽한 수면이 안 될 수 있음을 검사자와 피검자 모두 인정하여야 한다. 무리한 요구는 결국 과용량과 부작용이라는 결과를 낳는다. 충분한 회복 후라 하더라도 하루 종일 진정효과가 남아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보호자가 동반되어야 하며, 자가운전은 절대로 금물이다. 또한 검사실은 진정요법 전후로 생체징후의 면밀한 모니터링과, 길항제(해독제)의 구비, 응급상황 대처 매뉴얼 등이 원칙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 많은 병원에서 우수내시경실 인증제도를 채택하고 있고, 그 외 의료기관인증제, 국제 의료기관평가 위원회 인증(JCI인증)등을 받고 있으니 병원 선택시 참고할 수 있겠다.


    국내 의료진의 위암 치료 성적은 굉장히 뛰어나 조기위암의 경우 95%에 가까운 5년 생존률을 보이며, 크기가 작은 조기위암은 내시경적 절제술로도 수술과 비슷한 치료 성과를 거두고 있다. 조기위암은 대부분 무증상이어서 진단 시기를 놓치기가 쉬우니, 40세 이상 2년에 한번, 위축성 위염 및 장상피화생, 위암 직계가족같은 고 위험군의 경우 매년 정기적인 위내시경 검사를 잊지 말자. 평생 건강관리의 첫 시작점이 되기를 기대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