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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송금, 은행 거치지 않고 '카카오톡'으로도 가능해져

앱피타이저 기자 ㅣ appetizer@chosun.com
등록 2016.09.27 11:28

핀테크 시대를 맞이해 관심을 모았던 카카오톡 외환송금 가능성이 현실이 될 전망이다. 이제 은행을 거치지 않아도 모바일 앱을 통한 외환송금이 허용될 전망이다.

정부는 27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영상 국무회의를 통해 외국환거래법 개정안을 심의 및 의결한다. 지난 6월 14일 입법예고된 본 개정안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지점은 비금융사가 독자적으로 외환이체를 가능하게 열어주는 대목이다.

지금까지는 은행에서만 관련 업무를 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등록조건이 맞다는 전제로 비금융사도 실시할 수 있다. 카톡을 통한 외환송금이 가능해진다는 뜻이다. 당장 이용자 입장에서 은행 수수료 걱정을 크게 덜어낼 전망이다.

일반적인 외환거래도 편해진다. 현재는 규정상 건당 2000달러 미만, 혹은 연간 5만달러 미만의 거래에 대해서만 은행의 증빙서류 확인이나 자본거래 신고 절차를 면제해주지만 이제는 면제의 범위가 더 넓어질 것으로 보인다. 신고수리제인 해외부동산 취득도 신고 또는 사후보고제로 바뀐다는 소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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