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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 규제 강화하자 '음성 스팸' 14배 증가한 것으로 드러나

앱피타이저 기자 ㅣ appetizer@chosun.com
등록 2016.09.23 15:35

문자 스팸에 비해 상대적으로 규제가 느슨한 전화를 이용한 스팸이 빠르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미래창조과학통신위 문미옥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제출받은 불법스팸대응센터 운영 현황에 따르면 올해 8월 말까지 센터에 접수된 음성·문자 스팸 신고 건수는 1754만 건에 달했다.

스팸 신고 건수는 지난 2013년 3259만 건에서 2014년 2175만 건, 2015년 1434만 건으로 하락하는 추세였지만 올해 들어 증가세로 돌아섰다. 종류별로 살펴보면 문자 스팸 신고는 2013년 2087만 건에서 올해 506만 건으로 75%나 줄었다. 그러나 음성 스팸 신고는 2013년 88만 건에서 올해는 무려 14배 가량 늘어난 1248만 건을 기록했다.

이처럼 음성 스팸이 폭증한 이유는 지난 2014년 문자 스팸 규제 강화의 영향이 크다. 당시 정보통신망법 개정에 따라 업체들은 사전에 수신 동의한 경우에만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수 있게 됐고 광고 문자 및 메일 발송 규제가 엄격해졌다. 이동통신사들 또한 지능형 차단 시스템을 들여와 스팸 문자 감소에 일조했다.

발송업체들은 정부와 이통사의 강력한 문자 스팸 규제 때문에 전화에 눈을 돌린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관련 기관과 이동통신사의 대책은 미흡한 수준인 것으로 보인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이 발송업체에 개선권고를 내린 비율은 신고 건수 대비 0.01%대에 그쳤다. 이통 3사는 신고된 스팸 문자의 통계 관리조차 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음성 스팸의 경우, 개선권고나 과태료 처분을 내릴 때 필요한 증빙 자료가 부족한 경우가 많다. 보통 광고 전화를 받으면 바로 끊어 녹취 내용이 없다는 설명이다. 문미옥 의원은 "스팸 공해를 줄이려면 공공기관과 이동통신 3사가 책임 의식을 갖고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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