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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럭시노트7, 환불기한 9월 말까지 연장한다

앱피타이저 기자 ㅣ appetizer@chosun.com
등록 2016.09.23 13:43

전량 리콜에 들어간 삼성전자의 갤럭시노트7 환불 기한이 기존 19일에서 오는 30일로 연장된다. 아울러 배터리 안전성 확인을 강화하기 위해 배터리 제조사는 제품 출하 전 X-레이 검사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제품안전자문위원회를 개최하고 삼성전자가 제출한 갤럭시노트7의 자발적 리콜 계획서를 승인하고 앞선 내용의 보완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국표원은 개통 취소 후 같은 이통사 내의 기기변경 조건에 따르면 환불 기한을 추가로 연장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전 고객에게 개별 문자를 보내고 배터리 충전 시 교환을 권유하는 팝업을 노출하는 조치도 추가했다.

삼성전자는 갤럭시노트7을 교환하거나 자사의 다른 기종으로 교환한 고객들을 대상으로 10월 통신요금 고지서에서 3만 원을 차감하는 방안을 국내 이동통신사들과 협의 중이다.

한편 그동안 국내에 팔린 갤럭시노트7 기기는 약 40만 대로 추정되며 제품 교환은 내년 3월까지 가능하다. 안전한 배터리를 장착한 새 갤럭시노트7의 판매는 오는 28일부터 재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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