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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TV대역 가용주파수' 활용해 무선인터넷으로 이용한다

앱피타이저 기자 ㅣ appetizer@chosun.com
등록 2016.09.22 10:39

미래창조과학부는 22일부터 'TV대역 가용주파수'를 무선인터넷 등에 활용하도록 하는 행정규칙 개정을 위한 행정예고를 한다. TV대역 가용주파수란 TV 방송대역 중 지역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비어있는 주파수 대역을 의미한다.

현재 디지털TV대역으로 사용되고 있는 470~698㎒은 기존 와이파이보다 전파 도달범위가 넓고 투과율이 높은 특징이 있어 이 대역 중 비어있는 주파수로 무선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면 저렴한 네트워크 구축 비용으로 다양한 용도에 활용할 수 있다. 네트워크 구축비용은 마이크로웨이브 중계국 대비 76%, 유선케이블대비 95%저렴하다.

TV대역 가용주파수는 방송국이 밀집된 수도권, 대도시 보다는 도서·산간, 농어촌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더 많이 확보된다. 현재 디지털TV 방송대역(470~698㎒) 38개 채널 중 경기·경상·전라 등 9개 도 평균 6.96개의 가용채널이 예상되고 대도시 지역은 0∼2개의 가용채널이 예상된다.

미래부 관계자는 "TV대역 가용주파수는 유선인터넷망 구축이 어려운 도서·산간 지역 등에서 무선인터넷으로 이용돼 인터넷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공원 및 산불감시용 무선CCTV, 원격검침 등 다양한 용도에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번 행정예고는 60일간 행정예고 이후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를 거쳐 마무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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