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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오 의원, "불법 텔레마케팅, 방통위가 제재해야" 지적

앱피타이저 기자 ㅣ appetizer@chosun.com
등록 2016.09.18 13:28

전화로 휴대폰 구매를 권유하는 불법 휴대폰 텔레마케팅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재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윤종오 의원은 지난 2014년부터 올해 7월까지 5만9639건의 불법 휴대폰 TM 신고가 접수됐지만 실제 방통위의 제재 건수는 836건으로 1.7%에 불과하다고 17일 지적했다.

불법 TM영업은 통신영업점이 불법적으로 보유, 관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이용해 전화와 문자메시지를 통해 가입자를 유치하는 영업방식이다. 이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070 전화등을 통해 초고속인터넷 또는 스마트폰 판매 영업을 하는 경우 대부분이 불법 TM이라고 윤 의원은 지적했다.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개인정보를 불법 구매해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이용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수집, 이용 목적 등이 달성되거나 보유 및 이용기간이 끝난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그럼에도 방통위는 민간단체인 개인정보보호협회에 불법TM 신고접수 업무를 맡기고 있으며 불법TM 업체에 대한 제재까지 각 통신사업자에게 위임하고 있다는 것이다. 윤 의원에 따르면 방통위가 직접 조사를 수행한 불법TM 영업점은 지금까지 4개업체에 불과하다.

윤종오 의원은 "시도때도 없이 걸려오는 불법TM에 많은 국민이 고통을 겪고 있는데 주무부처인 방통위는 민간단체와 민간사업자에 신고접수부터 제재까지 다 맡겨놓고 수수방관 하고있다"며 "방통위는 수사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불법TM 영업점을 단속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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