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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3사 '무제한 요금제' 피해 구제방안 확정...LTE 데이터 쿠폰 등 제공

앱피타이저 기자 ㅣ appetizer@chosun.com
등록 2016.09.13 09:31

'무제한 요금제' 허위·과장 광고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를 구제하는 방안이 확정됐다. 이 같은 피해를 막기 위한 광고 가이드라인도 정해졌다. 자신이 구제 대상인지에 대해 통신 소비자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구제 대상 소비자에게는 'LTE 데이터 쿠폰'과 '추가 부가·음성 통화 서비스' 등이 제공된다. 대상자에겐 SMS로 관련 내용을 고지할 예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원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최종 동의의결안을 확정했다고 전했다. 통신3사는 무제한 요금제 관련 광고에 대한 공정위 조사가 시작되자 지난해 10월 동의의결을 신청한 바 있다.

동의의결이란 법 위반 혐의가 있는 사업자가 스스로 시정방안을 제안하고 공정위가 이를 받아들이면 위법여부를 가리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최종 동의의결안이 보내지면 해당 업체는 1~2개월 내에 시정 방안을 이행해야 한다. 통신사들은 11월 1일부터 보상을 시작할 예정이다.

먼저 통신3사는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 광고 시점부터 동의의결 신청일(지난해 10월)까지 가입한 이력이 있는 이용자 736만명에 대해 LTE 데이터 쿠폰을 제공해야 한다.

데이터 제공량은 광고 기간 가입자 2GB, 광고 기간 이후 가입자 1GB로 정해졌다. 소비자들은 제공받은 쿠폰을 30일 이내에 등록한 뒤 3개월 내에 사용할 수 있다.

'음성 무제한' 요금제 광고와 관련해서는 광고 시점부터 동의의결 신청일까지 가입한 이력이 있는 이용자 2508만명을 대상으로 부가·영상 통화 서비스를 추가 제공할 방침이다. 제공 통화량은 광고 기간 가입자 60분, 광고 기간 이후 가입자 30분이다. 소비자는 부가·영상 서비스를 제공받은 날부터 3개월 동안 사용이 가능하다.

통신3사는 소비자에게 데이터 쿠폰이나 부가·영상 서비스를 제공할 때 제공량, 제공받은 사실, 등록 기간, 사용 기간 등을 SMS로 고지하게 된다.

또 '음성·문자 무제한' 요금제 가입자에 대해 사용 한도 초과로 추가 과금한 금액 전부를 환불하기로 했다. 현재 가입자에게는 신청 절차 없이 요금 차감 등의 방법으로 환불하고 통신사를 변경한 가입자의 경우 신청 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을 받아 환불한다.

허위·과장 광고를 근절하기 위한 시정방안도 마련됐다. 통신3사는 데이터·음성·문자 등과 관련된 사용 한도나 제한 사항이 있는 경우 요금제 명칭에 '무제한', '무한' 등과 같은 표현을 사용하지 않기로 했다.

또 요금제 관련 표시 광고에 데이터·음성·문자의 사용과 관련된 제한 사항을 자막으로 안내하기로 했다. 영상 광고에는 음성으로도 제공량, 속도에 제한이 있을 수 있다는 안내를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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