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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켓몬고, EU의 '데이터 보호 법규' 위반했나

앱피타이저 기자 ㅣ appetizer@chosun.com
등록 2016.08.25 13:23

지난달 출시돼 세계적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얻고 있는 모바일게임 '포켓몬고'가 유럽연합의 데이터 보호 법규를 위반했을 수 있다며 EU 집행위가 이 문제에 대해 조사해야 한다는 주장이 유럽의회에서 제기됐다.

증강현실을 게임에 적용한 '포켓몬고'는 모바일폰 앱을 이용해 만화 캐릭터 괴물인 '포켓몬'을 현실의 특정한 장소에서 찾는 게임이다.

유럽의회의 마르크 타라벨라 의원은 이날 포켓몬고의 게임 제작자인 미국의 나이앤틱사가 게임 이용자들의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 '포켓몬고' 게임을 이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나이앤틱사는 구글의 한 부분으로 출발했지만 작년에 독립했다.

타라벨라 의원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게임의 이용 조건이 사용자에게 손해를 끼치도록 권리와 의무 사이의 심각한 불균형을 초래하는 조항들로 가득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나이앤틱사는 사용자의 구글 및 페이스북 이메일 주소를 모을 수 있고, 이용자들이 방문한 웹사이트를 추적할 수 있으며, 게임 이용자의 위치나 IP주소를 검색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포켓몬고' 게임을 하기 위해선 이용자들이 별도 문서에 상세하게 적시된 나이앤틱사의 정책을 수용해야만 한다며 EU 집행위에 조사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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