月70만원 세입자, 내년엔 15만원 더 돌려받아

    입력 : 2016.08.04 10:55

    [월세 세액공제 확대 Q&A]


    연소득 7000만원 이하 무주택자, 오피스텔·고시원 거주도 해당
    집주인 동의 없어도 되지만 전입신고 해야만 세액공제 가능


    내년부터 월세 세입자들의 부담이 연간 최대 15만원씩 줄어든다. 정부가 지난달 내놓은 '2016년 세법 개정안'을 통해 월세 세액 공제를 확대하면서 돌려받을 수 있는 세금이 그만큼 늘어났기 때문이다.


    월세 세액공제는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근로자들이 낸 월세를 일정 비율만큼 돌려주는 제도다. 기존엔 월세액 기준으로 연간 750만원 한도 내에서 10%를 돌려줬는데, 내년부터는 이 비율을 12%로 올린다. 즉, 월세 세입자들이 최대로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이 75만원에서 90만원으로 15만원 늘어난다. 하지만 2015년 현재 월세 세액공제를 신청한 세입자는 전체 월세 가구의 5%도 안 됐다. 제도를 잘 몰라서 또는 집주인 눈치를 보느라 신청 못 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에 월세 세액공제에 대해 세입자들이 갖고 있는 궁금증을 문답 형식으로 풀어봤다.


    최근 한 아파트단지 부동산중개업소에 붙은 전세·월세 물건들. 정부는 지난달 내놓은 세법 개정안을 통해 월세 세액공제를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이를 통해 월세 세입자들의 부담은 연간 최대 15만원씩 줄어들 전망이다. /연합뉴스


    - 대상자는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연간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근로자들이 대상이다. 기존에는 근로자 본인이 월세 계약을 한 경우에만 혜택을 받을 수 있었는데, 내년부터는 배우자 등 연말정산 기본공제 대상 명의로 계약해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대상 주택도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5㎡) 이하 주택과 오피스텔뿐만 아니라 고시원까지로 확대된다."


    - 혜택은 얼마나 되나.


    "매달 월세 50만원씩 내는 세입자 A씨는 연간 600만원을 내기 때문에 내년부터 72만원(600만원×12%)을 돌려받게 된다. 올해까지는 60만원(600만원×10%)만 돌려받을 수 있다. 매달 62만5000원씩 내는 B씨의 경우엔 연간 월세액이 공제 한도(750만원)를 모두 채우게 된다. B씨가 내년에 돌려받는 금액은 90만원(750만원×12%)이다. 매달 월세 75만원씩 내는 C씨도 공제 한도는 같기 때문에 돌려받는 금액이 B씨와 같은 90만원이다."


    - 필요한 서류는 무엇이며, 집주인 동의도 필요한가.


    "우선 월세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하다. 그리고 은행 계좌이체 내역서나 무통장 입금증, 영수증 등 계약대로 월세를 지불했다는 증명서도 있어야 한다. 끝으로 계약한 주택에 거주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도 있어야 한다. 이 서류를 모아 연말정산 시기에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증빙 서류만 있으면 집주인의 동의 없이도 신청할 수 있다."



    - 전입신고는 꼭 돼 있어야 하나.


    "전입신고를 한 대상자에게만 세액공제 혜택을 준다. 서울을 비롯한 일부 지역 오피스텔의 경우는 집주인이 세금을 피하기 위해 세입자의 전입신고 자체를 막는 경우가 더러 있다. 하지만 정부는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행위 자체를 주민등록법 위반이라 보고 '실제 월세로 거주한다고 해도 전입신고를 안 한 이들에게까지 세금 혜택을 줄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


    "연말정산 기간을 놓쳤더라도 월세 계약이 끝난 뒤 5년 내에는 월세 공제 경정 청구제도를 활용해 돌려받을 수 있다. 집주인의 눈치가 보인다면 계약이 끝난 뒤 신청해도 된다는 얘기다."


    - 정부의 세법 개정안이 그대로 시행되나.


    "국회 처리 과정에서 달라질 수도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월세 세액공제 기준을 현행 총급여 7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공제율을 15%로 확대하는 방안을 담은 세법 개정안을 내놓았다. 이에 따라 국회에서 월세 세액공제 혜택이 약간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