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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톡' 비용 부담 논란 방통위, 결국 카카오톡 조사나서

앱피타이저 기자 ㅣ appetizer@chosun.com
등록 2016.07.29 16:53

방송통신위원회가 카카오의 기업 전용 메시징 서비스 '알림톡'이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했다는 논란과 관련해 조사에 착수한다.

29일 방통위 관계자는 "지난 5월 서울YMCA가 카카오를 고발한 뒤 관련 내용을 파악하고 있다"면서 "카카오로부터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고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카카오톡의 '알림톡' 기능은 전자상거래를 이용하는 고객에게 상품 주문부터 결제, 배송까지의 전 과정을 카카오톡 메시지로 알려주는 서비스다. 우체국, 택배업체 등의 물류사와 온라인 쇼핑몰 업체들이 알림톡을 주로 사용한다.

문제는 알림톡이 사용자의 동의 없이도 이용자에게 일방적으로 제공된다는 점이다. 카카오톡 알림톡은 메시지를 확인하는 이용자의 무선 데이터가 소량 차감된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이 과정에서 카카오가 이용자들에게 관련 사실을 사전에 고지하지 않았다는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YMCA 시민중계실은 이에 지난 5월 9일 카카오를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방통위에 고발했다. YMCA 시민중계실은 "카카오가 알림톡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애플리케이션을 열고 정보확인을 할 때 데이터 요금이 부과된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와 같은 미고지 행위가 '전기통신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치는 방식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명시된 전기통신사업법 조항에 해당돼 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관해 카카오는 공식 블로그를 통해 "데이터 차감에 대한 안내 및 사전 동의가 전기통신사업법이 명시하고 있는 '중요한 고지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모바일 서비스는 데이터 통신을 기반으로 하는 만큼 무선 인터넷(와이파이)이 아닌 상황에서 메시지를 수신하면 데이터 요금이 발생한다는 것을 이미 이용자가 인지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또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무조건 이용자의 동의 및 고지를 요구한다면 이용 환경에 불편함을 초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알림톡 사전 고지 논란이 일자 카카오측은 지난 4월부터 알림톡 메시지 수신 화면 상단에 데이터 차감에 대해 안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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