셋째 낳으면 세금 70만원 줄고... 자녀 체험학습비도 공제

    입력 : 2016.07.29 09:52

    [세법 개정案]


    - 민생 관련 세제 어떻게 바뀌나
    학자금 대출 상환액 15% 세액공제, 카드로 중고차 사면 10% 소득공제
    저소득층 맞벌이 근로장려금 年210만원→230만원으로 늘려


    내년 세법개정안은 서민층의 생활비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을 많이 담고 있다. 교육비를 썼을 때 세금 감면을 해주는 범위를 확대하고 저소득층 가구에 현금을 지원하는 근로장려금(EITC) 혜택도 늘린다. 또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둘째나 셋째를 낳았을 때 세금 감면을 확대하기로 했다.


    ◇체험학습비 60만원 쓰면 세금 10만원 감면


    초·중·고 자녀를 둔 가정에서는 체험학습비를 많이 지출한다. 수학여행이나 수련 활동 등 정규 교육 과정의 일환으로 각급 학교가 주관하는 현장체험학습에 학부모들이 적지 않은 돈을 쓰고 있다. 내년부터는 체험학습비를 쓰면 자녀 1인당 연간 30만원 한도로 15%의 공제율을 적용해 소득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자녀 두 명에게 각 30만원씩 60만원의 체험학습비를 썼다면, 연말정산을 할 때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9만9000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대학을 다닐 때 학자금 대출을 받아 직장인이 된 다음 갚아나가고 있다면 상환금에 대해 연말정산 시 소득세를 돌려주는 제도를 신설한다. 대상은 대학생이 본인 명의로 금융회사에서 학자금을 빌려 취업 후 월급에서 원천징수하는 든든학자금과 한국장학재단에서 대출받는 일반상환학자금이 모두 해당된다. 한도 없이 15%의 세액공제율를 적용한다. 연소득 3000만원인 직장인의 학자금 상환액이 연간 200만원이라면 15%인 30만원의 소득세를 덜 내게 된다. 이용주 기재부 소득세과장은 "학자금 대출 혜택으로 900억원, 체험학습비로 200억원 등 내년부터 신설하는 교육비 세액공제로 연간 1100억원을 각 가정에 돌려주게 된다"며 "개인들에게 돌려주는 명목으로는 혜택의 규모가 가장 크다"고 했다.


    ◇셋째 낳으면 세금 70만원 깎아줘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지원책도 새로 내놨다. 둘째 자녀 이상을 낳으면 올해까지는 몇 번째 자녀인지와 무관하게 소득세를 30만원 깎아준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둘째에 대한 세금 감면액은 50만원으로 확대되고, 셋째 이상은 감면 폭을 70만원으로 늘려 차등화했다.


    일하는 저소득층 가구에 직접 현금을 지원하는 제도인 근로장려금 혜택도 10% 안팎 늘어난다. 맞벌이 가구(연소득 2500만원 미만이 자격)에는 연간 최대 지급액이 올해 210만원에서 내년 230만원으로 증가한다. 홑벌이(연소득 2100만원 미만) 가구 지원금의 최대치는 170만원에서 185만원으로, 1인 가구(연소득 1300만원 미만)는 70만원에서 77만원으로 지원금 최대치가 늘어난다. 기재부는 "2013년 이후 지원 대상과 금액에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그동안의 물가 상승분을 반영해 지원금을 늘려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근로장려금은 소득 조건 외에도 순재산이 1억4000만원을 넘지 않아야 받을 수 있는데, 이 조건에만 해당하면 내년부터는 주택을 두 채 보유하고 있어도 근로장려금 수령이 가능하다.


    ◇수소차 사면 400만원 깎아줘


    내년에는 차량 구입과 관련한 세금 혜택이 여럿 등장한다. 우선 중고차를 신용카드로 사면 구입 금액의 10%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게 된다. 중고차 매매 업체들이 현금을 받고 탈세를 저지르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그동안 차량은 신차든 중고차든 카드로 살 때 공제 혜택을 일절 주지 않았다. 또 내년부터 2019년까지 수소연료전지 자동차를 사면 개별소비세를 대당 최대 400만원까지 깎아준다. 친환경 에너지 산업을 키운다는 취지다. 현재 하이브리드차에 100만원, 전기차에 200만원 한도로 개별소비세를 면제해주는 것에 비하면 혜택이 두 배 이상 크다. 다만 아직은 시판 중인 국산 수소연료전지 차량이 현대자동차 투싼뿐이라는 점은 감안해야 한다. 이 밖에 1000㏄ 미만 경차를 소유한 사람에게 연간 10만원 한도로 기름 값을 돌려주는 제도를 2018년까지 2년 연장하기로 했다.


    이번 세법개정안에서 가장 증세 폭이 큰 항목은 발전용 유연탄에 대한 세율 인상으로서 연간 4900억원의 추가 세금을 거두게 된다. 발전용 유연탄을 연소시킬 때 환경오염을 막자는 취지이며, 개인이 내는 세금은 아니다. 하지만 향후 전기요금이 오르는 요인이 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