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대 新산업' R&D 투자 기업, 최대 30% 세액 공제

    입력 : 2016.07.29 09:41

    [정부 세법 개정안과 산업 재편]


    올해 적자 해운사들 법인세 면제
    유흥주점外 서비스업 지원 늘려
    벤처기업 출자 땐 5% 세액공제


    기업 이익 중 일정 비율 이상을 임금 인상에 안쓰면 법인세 증액


    28일 발표한 세법 개정안에서 정부가 신경을 쓴 부분 중 하나는 산업 재편이다. 세제(稅制)를 이용해 부실기업 구조조정을 촉진하고, 향후 먹거리가 될 신(新)산업은 키우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또 기업들이 수익을 주주에 배당하기보다는 근로자 임금 인상이나 투자에 더 많이 쓰도록 유도하기 위해 기업소득 환류세제도 수술했다.


    ◇기업 구조조정 뒷받침


    정부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올해 적자가 예상되는 해운사들은 법인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2016~2017년 사업연도에 한해 톤(t)세 포기가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톤세란 실제 영업상 이익이 아닌 선박의 톤(t)수와 운항 일수를 기준으로 세금을 산정하는 방식이다. 납세 방법 중 톤세를 선택하면 5년간 적용되는데, 업황이 좋으면 이익이지만 불황이면 부담이 된다. 양대 국적 선사인 현대상선과 한진해운은 2009년 톤세를 포기했고, 지금은 국내 해운사 약 170개 중 30~40개 정도가 톤세 적용을 받는다. 기획재정부는 "톤세 대신 일반 법인세를 적용하면 적자 기업은 세금을 납부하지 않게 된다"고 했다.



    기업의 구조조정을 지원하는 금융기관에도 세금 혜택을 준다. 금융기관이 기업 대출금을 주식으로 전환(출자 전환)할 때 손실이 발생하면 출자 전환 시점에서 비용 처리를 하도록 해주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취득한 주식을 처분할 때 비용 처리했다.


    정부는 또 미래형 자동차, 지능 정보, 차세대 소프트웨어 및 보안, 콘텐츠, 차세대 전자 정보 디바이스, 차세대 방송통신, 바이오 헬스, 에너지 신산업·환경, 융복합 소재, 로봇, 항공·우주 등 11대 신산업에 대한 연구·개발(R&D)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대기업과 중견기업이 신산업 R&D에 투자하면 최대 30%(현재 20%)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한다. 또 기업이 신산업 기술을 사업화하기 위해 시설 투자를 하면 투자 금액의 최대 10%(대기업 7%, 중견기업 8%)를 소득·법인세에서 돌려준다.



    카페, 수영장, 미용실, 부동산 등 정책 사각지대에 놓였던 서비스업 지원도 대폭 늘린다. 지금까지는 서비스 업종 582개 중 362개만 각종 세제 혜택을 받았지만, 앞으로는 유흥주점업을 제외하고 전체 서비스업의 99%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세제 지원도 확대한다. 국내 법인(대기업 집단 제외)이 벤처기업에 출자하면 출자액의 5%를 세액공제해준다. 우수 인재의 벤처기업 근무를 장려하기 위해 스톡옵션의 세제 지원 범위도 연간 1억원에서 3년간 5억원으로 늘린다. 개인이 벤처 투자 전용 사모펀드(PEF)에 출자하면 투자금의 10% 소득공제해준다.


    ◇기업소득 환류세제도 수술


    정부는 내년부터 기업들이 수익을 주주 배당으로 쓰기보다 근로자 임금 인상이나 투자에 더 많이 쓰도록 유도하기 위해 '기업소득 환류세제'도 손을 봤다. 기업소득 환류세제란 기업이 한 해 이익의 일정 비율 이상을 투자, 임금 증가, 배당에 사용하지 않으면 법인세를 추가 징수하는 제도다. 핵심은 기업소득 환류세제에서 투자, 임금 증가, 배당의 가중치 비율을 현행 1:1:1에서 1:1.5:0.8로 조정한 것이다. 기획재정부가 작년 초부터 올 4월까지 2845개 기업의 신고 실적을 집계한 결과 기업소득 환류세제에 따른 총 환류 금액 139조5000억원 가운데 배당에 쓰인 돈(33조8000억원)은 임금 증가에 쓰인 돈(4조8000억원)의 7배가 넘었다. 그래서 이번 세법 개정안에서 임금 증가에 대한 가중치를 1.5로 올리고 배당의 가중치는 임금 증가의 절반 수준인 0.8로 내린 것이다.


    예컨대 지금은 기업소득이 1000억원(환류 대상 800억원)일 때 투자에 700억원, 임금 증가에 20억원, 배당에 80억원을 썼다면 800억원이 인정돼 세금을 추가로 낼 필요가 없지만, 개정법상으로는 임금 증가분은 30억원, 배당은 64억원만 인정받아 미환류 소득 6억원에 대한 세금(6000만원)을 더 내야 한다. 기재부는 "내년부터 조정된 가중치가 적용되면 기업들이 임금 인상에 쓰는 돈이 늘어나고 내수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