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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중국서 화웨이 상대로 특허침해 맞소송

앱피타이저 기자 ㅣ appetizer@chosun.com
등록 2016.07.22 13:19

삼성전자가 화웨이를 상대로 스마트폰 특허침해 관련 맞소송을 제기했다. 화웨이 뿐 아니라 화웨이 제품 판매사에도 소송을 걸며 제품 생산은 물론, 판매 금지까지 요구하며 강경 대응에 나섰다.

삼성전자는 약 2주 전 북경 지식재산권 법원에 화웨이와 그 판매사인 북경 형통달 백화 유한공사(이하 형통달)를 상대로 '운동 이미지 데이터 기록 방법'과 '디지털 카메라 기술' 등 총 6건의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화웨이의 대표 제품인 '메이트8', '아너' 등 휴대폰과 태블릿에서 각각 삼성전자의 해당 특허권이 침해됐다는 것이다.

삼성전자는 북경 IP법원에 공지문을 통해 화웨이와 북경 형통달에 "해당 제품의 생산, 판매, 판매허락 등 특허권 침해행위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피해 액수는 1억6100만 위안으로 원화로 약 274억원이다. 삼성전자는 "평화적인 협상을 선호하지만 화웨이가 무리하고 비합리적인 특허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에 이번 소송은 그에 상응하는 차원에서 진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화웨이는 지난 5월과 7월 초 삼성전자가 자사의 특허를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낸 바 있으며 삼성전자가 4세대 이동통신기술 관련 특허와 '갤럭시S7' 등 총 16개 제품을 문제 삼았다. 중국 기업이 삼성전자에 특허권 침해 소송을 낸 첫 사례다.

삼성전자는 베이징 외에도 선전과 시안의 지방법원에도 화웨이를 상대로 소송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법적 분쟁 대신 합의점을 찾으려 했으나 입장 차이가 컸던 것으로 전해진다.

삼성전자는 화웨이가 소송을 제기한 이후 맞소송할 경우 소송결과와 무관하게 화웨이의 브랜드 파워를 높여주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대응 수위를 고심해 왔다. 하지만 합의가 불발되면서 화웨이의 본토인 중국 내 제품 생산 및 판매를 요구하는 강경대응으로 선회했다. 안승호 삼성전자 부사장은 지난 5월 기자들과 만나 "화웨이에서 소송을 걸었는데, 가만히 있을 수는 없지 않겠느냐"며 "맞소송이든 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삼성전자는 화웨이가 소송을 건 선전과 서안, 북경 IP 법원에도 맞소송을 걸었다. 중국의 수도이자 국제 도시인 북경의 IP 전문법원에서 보다 객관적 판결을 기대한 것으로 해석된다.

업계에서는 삼성전자가 이번 중국 법원에서의 맞소송에 이어 미국에서도 화웨이를 상대로 특허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화웨이가 미국과 중국에서 각각 소송을 걸었으니 삼성전자도 미국에서 맞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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