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업도 제조업처럼 稅制 지원... 정부 "일자리 25만개 창출"

    입력 : 2016.07.06 09:52

    - 서비스 경제 발전 전략
    연구개발특구 입주한 창업기업 법인세·소득세 100%까지 감면
    고용 늘어난 인원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율 50%서 75%로 확대
    R&D 예산 중 서비스분야 비중 2배로 늘려 5년간 4조7000억


    글로벌 경기 둔화 탓에 제조업이 더 이상 성장 엔진 역할을 하기 어렵게 되자 정부가 '성장 절벽'을 돌파하기 위해 서비스업 분야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책을 마련했다. 서비스산업 발전과 지원을 위해 추진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2011년부터 지금까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자 정부가 부처 내 협업으로 가능한 서비스업 발전 전략을 우선 마련한 것이다.


    정부는 5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경제 관계 장관 회의를 열고 서비스업과 제조업 간 차별 해소, 서비스 연구·개발(R&D) 혁신, 7대 유망 서비스 육성 등을 담은 서비스 경제 발전 전략을 발표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는 "수출 부진이 내수로 파급되는 상황에서 새로운 성장과 고용의 원천으로 서비스 산업을 육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의료·관광·교육·물류·콘텐츠 등 서비스업을 더 키워 2020년까지 경제성장률을 0.1~0.2%포인트 높이고, 일자리도 25만개 더 만들겠다는 것이다.


    ◇서비스와 제조업 간 차별 해소


    정부가 우선 손을 보겠다고 나선 것은 서비스업과 제조업 간 차별이다. 두 업종 간 차별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가 조세 혜택을 주는 조세특례제한법이다. 제조업체는 R&D에 들어간 비용·인건비·위탁 훈련비의 최대 30%를 법인·소득세에서 공제받는다. 고용을 유지하거나 늘려도 투자 금액의 일부를 공제받는다. 중소 제조업체에는 고용 증가에 따라 늘어난 사회보험료 부담의 절반을 덜어주기도 한다. 기획재정부는 "일부 유흥업 등을 제외하고는 모든 서비스 업종을 비과세·감면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다음 달 발표하는 세제 개편안에 담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하반기부터는 성장이 유망한 신(新)성장 서비스 업종이 투자와 고용을 늘릴 수 있도록 세제 지원을 강화한다. 스마트 헬스케어·클라우드 등이 대상이다. 연구개발 특구 등에 입주한 창업 기업은 고용 실적에 따라 법인·소득세를 최대 100%까지 감면해준다.


    또 인적 투자 비중이 높은 서비스업의 특성을 고려해 고용 증가 인원에 대해 사회보험료 세액 공제율도 75%(현행 50%)로 올린다. 산업단지 산업시설 구역에 입주 가능한 서비스 업종도 현행 73개에서 연내에 100개로 확대한다. 작년 기준 199조원 규모인 공공 조달 시장에서도 서비스 분야 조달 비중을 작년 기준 18%에서 2020년 30%로 늘린다.


    ◇R&D 예산 2배로 늘리고, 제조업과 융합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융합해 고부가 가치 창출에 나선다. 기획재정부는 "제조업의 최종 제품에 디자인·광고 등 서비스가 투여된 비율을 보면 영국과 독일은 각각 55%, 43%이지만, 우리는 20%에 불과하다"며 "제조업을 지원할 수 있는 서비스업을 육성하면 제조업의 부가 가치도 덩달아 높일 수 있다"고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9월까지 제조업과 디자인·엔지니어링 등 핵심 서비스 사업을 융합하는 발전 전략을 수립하기로 했다. 또 기계·자동차·전자 등 주요 제조 업종별로 융합 서비스 발전 로드맵을 만든다. 기계나 생산 공정에 사물인터넷(IoT) 등을 연결해 생산성을 높이거나, 헬스케어 제품을 판매한 뒤에도 유지 관리 서비스를 통합 제공하는 식이다.


    정부의 R&D 예산 중 서비스업 비중을 올해 3%에서 5년 뒤 6%로 늘리는 방법으로 총 4조7000억원을 투자한다. 효과적인 R&D를 위해 정부는 올해 하반기 서비스 R&D 컨트롤타워를 구축한다. 과학기술전략회의를 통해 서비스 산업 발전, 산업계 수요 등을 고려해 서비스 R&D 목표를 설정하는 등 큰 그림을 그리겠다는 것이다.


    ◇자잘한 정책의 나열이라는 비판도


    정부가 국회를 피해 서비스 발전 전략을 추진하다 보니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예컨대 IT 기업이 인터넷 전문은행을 경영할 수 있도록 지분 규제를 50%로 완화하기 위해서는 은행법을 개정해야 한다. 또 섬·벽지 등에서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를 허용하기 위해서도 의료법 개정이 필요하다. 의학전문대학원 정원 확대안은 부처 간 협의가 더 필요하다는 이유로 최종안에서 제외됐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가 국회를 우회하려 하다 보니 시행령 개정 사안 수준의 미시적 방안과 과거의 정책을 나열한 것 같아 안타깝다"며 "서비스업 발전을 위해서는 더 큰 그림과 업종별 집중, 이해관계자 간 갈등 조정 등이 필요한데 정권 후반기에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